전기공급규정
51조 손해배상의 면책
당사는 다음중에 하나에 대당하는 책임을지지 아니 합니다.
14조
에 의하여 수급계약을 페지한 경우
47조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을 정지한 경우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49조
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을 중지 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당사의 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누전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