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항
고객이 새로이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하여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2절(표준공사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고객부담공사비로서 받습니다.
2항
다음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에 불구하고 3절(설계조정공사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고객부담공사비로서 받습니다.
3항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한 고객은 1항에 불구하고 표준공사비와
설계조정공사비중 적은 것을 고객부담공사비로서 받습니다.
단,2항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조정공사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고객부담공사비로서 받습니다.
4항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고객의 부담으로 단지내에 기간이 되는 배전선로를 미리 설치하는 경우에는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당사의 공급설비로부터 조성단지 경계지점까지의 배전선로를 당사의 부담으로 시설합니다.
5항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고객부담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가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