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96조 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고객부담공사비
1항
당사로부터 이미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고객이 동일 전기사용 장소에서 공급방식변경, 공급전압의 변경, 공급단위분할 또는 합병, 공급선로나 수급지점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95조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고객부담공사비로서 받습니다.
2항
당사는 36조 단서에 의하는 경우에는 1항에 불구하고 설계공사비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