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100조 표준공사비 단가
저압, 고압 또는 22.9KV 이하의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하여 표준공사비에 의한 방법으로 고객부담공사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배전선로의 공사발생 유무 및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다음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함계액을 고객부담 공사비로서 받습니다.
구 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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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공급 |
지중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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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압 |
매 1계약에 대하여 |
116,000 |
237,000 |
계약전력 5kw 초과 분의 매1kw에대하여 |
54,000 |
7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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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또는 |
신,증설 계약전력 |
9,000 |
- |
단,68조1호에 해당하는 사용설비 1kw미만의 고객에 대하여는
기본공사비를 받지 아니합니다.
거리공사비 101조에 의하여 산정한 거리가 가공으로 공급받은
고객은 200m, 지중으로 공급받는 고객은 50m(이하"기본거리")를
초과하는 거리에 매 1m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곱한 것을
거리공사비로 합니다.
단,신설거리와 첨가거리가 함께 발생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신설거리와 첨가거리를 합산한 거리에서 기본거리를 공제 합니다.
가.신설거리공사비
구 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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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공급 |
지중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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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신설거리 매 1m에 대하여 |
40,000 |
53,000 |
이 경우에 1m 미만의 단수는 버립니다.
나. 첨가거리 공사비
가공으로 공급받는 고객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지중으로 공급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구 분 |
금 액 |
초과하는 첨가거리 매1m에 대하여 |
19,000원 |
이 경우에 1m 미만의 단수는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