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전선로 일반사항

가. 설계 시공시 고려사항

  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법(그림보기)
    - 전선
    지중 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표] 지중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의 종류

    전압의 종류

    케이블의 종류

    저압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 알루미늄피케이블 /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 비닐외장케이블 /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 MI 케이블 / 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

    고압

    고압용의 연피케이블 / 알루미늄피케이블 /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 비닐외장케이블 /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 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 / CD케이블

    - 지중 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지중 전선을 냉각하기 위하여 케이블을 넣은 관내에 물을 순환시키는 경우에는 지중 전선로는 순환수 암력에 견디고 또한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1.2m이상, 기타 장소에는 60c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다 방호물에 넣지 아니하여도 된다. 

    - 지중전선로의 표식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도로에 시설하는 케이블에는 도로법에 의한 명칭/관리자/전압/매설년도/연락처를 표시하여 한다.
    단 지중인입선, 관로에 넣지 않은 케이블 또는 바깥지름이 8㎝ 미만인 관로에 넣는 케이블, 동도 또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라프에 넣는 것,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외형상 전력회사의 케이블인 것이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
    - 지중에 매입되는 관로에는 굴착 등 기타 작업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판을 관로의 0.3m상부에 덮어 보호하고 보호판의 상부에는 매설물 주의표식을 2~3회 겹쳐서 깔아 전선로의 방향을 주지시킨다.

  1. 지중함의 시설   

    • 지중함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일 것.
    • 폭발/가연성 가스의 침입이 예상되는 1㎥ 이상의 것은 가스 방산조치를 할 것.
    • 지중함의 배수를 위해 바닥 외부에 자갈층을 30㎝이상 깔아 흙의 침입을 방지.
    • 접속관로에는 케이블을 포설한 후 건물내부로의 침수를 막기 위해 지수발포제를 사용하여 밀봉한다.
    • 함의 내부는 방수공사를 한다.
    • 예비관을 둔다.

 

  1. 지중전선 상호간의 접속
    케이블의 종류별 기술기준 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고 내부에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접속할 것.
  2. 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의 접지
    관/암거/기타 지중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단, 이들의 방호장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외)
  3. 지중약전류전선의 유도장해방지
    지중전선로는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지중약전류 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4.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 전선은 30cm 이하, 특별고압 지중 전선은 60cm 이하인 때에는 지중 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중약전류 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에 다음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 지중전선이 고압 지중전선과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이 특별고압 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함내 이외의 곳에서 상호간의 거리가 30㎝(저압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15cm) 이하인 때에는 다음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2. 지중전선과 직류식 전기철도의 귀선과의 이격(직류식 전기철도 기술기준 286조 전식방지 참고)
    금속제 지중관로가 직류식 전기철도 귀선의 절연하지 아니한 부분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는 1m이상 일 것.
  3.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기술기준 14조)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할 것
    -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가 없는 케이블의 상호 및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가 없는 케이블과 절연전선의 경우
    -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가 있는 케이블의 상호 및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가 있는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경우
  4. 지중전선 노출부분의 방호
    가공전선과의 접속에 의해 지상에 노출되는 지중전선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하고,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금속관/가스철관/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조치를 할 것.
    방호범위는 지표상 2m 지표하 0.2m 이상일 것


나. 지중전선로의 선로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