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압의 종류 |
케이블의 종류 |
저압 |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 알루미늄피케이블 /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 비닐외장케이블 /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 MI 케이블 / 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 |
고압 |
고압용의 연피케이블 / 알루미늄피케이블 /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 비닐외장케이블 /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 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 / CD케이블 |
- 지중 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지중 전선을 냉각하기 위하여 케이블을 넣은 관내에 물을 순환시키는
경우에는 지중 전선로는 순환수 암력에 견디고 또한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1.2m이상, 기타 장소에는 60c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다 방호물에 넣지 아니하여도 된다.
- 지중전선로의 표식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도로에 시설하는 케이블에는 도로법에 의한
명칭/관리자/전압/매설년도/연락처를 표시하여 한다.
단 지중인입선, 관로에
넣지 않은 케이블 또는 바깥지름이 8㎝ 미만인 관로에 넣는 케이블, 동도 또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라프에 넣는 것,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외형상 전력회사의 케이블인 것이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
- 지중에 매입되는 관로에는 굴착 등 기타 작업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판을 관로의 0.3m상부에 덮어 보호하고 보호판의 상부에는 매설물 주의표식을
2~3회 겹쳐서 깔아 전선로의 방향을 주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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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중전선로의 선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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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손
연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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