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타이어케이블배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다음의 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의 종류/사용전압/시설장소 |
옥내 |
옥측/옥외 |
|||
400V 미만 |
400V 이상 |
400V 미만 |
400V 이상 |
||
비닐캡타이어케이블 |
△ |
× |
△ |
× |
|
2종 |
클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 |
△ |
× |
△ |
× |
클로로프렌설폰화 폴리에틸렌캡타이어케이블 |
△ |
× |
△ |
× |
|
고무캡타이어케이블 |
△ |
× |
× |
× |
|
3종/4종 |
클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 |
○ |
○ |
○ |
○ |
클로로프렌설폰화 폴리에틸렌캡타이어케이블 |
○ |
○ |
○ |
○ |
|
고무캡타이어케이블 |
○ |
○ |
× |
× |
|
○ : 사용, △ : 노출 또는 점검할수 있는 은폐장소에서만 사용, × : 사용할 수 없다
나. 시설방법
시설의 구분 |
지지점간의 거리(m) |
조영재의 측면 또는 下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하는 것 |
1 이하 |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
1 이하 |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
접속개소에서 0.3 이하 |
기타의 장소 |
2 이하 |
- 은폐배선의
경우로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래크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가. 랙트 등은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견고하게 시설할 것
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히 지지할 것
- 케이블을 조영재를 따라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가. 조영재 상호간의 간격이 2m를 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 등을 고정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케이블을 멧신저와이어로(지름
3.2mm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서 0.5m 이하마다 지지)조가하여야 한다.
시설의 구분 |
지지점간의 거리(m) |
조영재의 측면 또는 下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하는 것 |
1 이하 |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
1 이하 |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
접속개소에서 0.3 이하 |
기타의 장소 |
2 이하 |
- 은폐배선의
경우로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래크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가. 랙트 등은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견고하게 시설할 것
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히 지지할 것
- 케이블을 조영재를 따라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가. 조영재 상호간의 간격이 2m를 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 등을 고정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케이블을 멧신저와이어로(지름
3.2mm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서 0.5m 이하마다 지지)조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