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공사

캡타이어케이블 배선

가. 전선

나. 시설방법

  1. -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그 부분에 금속관/가스철관/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경우 등으로서 구내에서는 높이 1.5m 이상 구외에서는 2m 이상, 관의 안지름은 케이블 바깥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캡타이어케이블의 지지
    - 조영재를 따라 시설하는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1m 이하로 하여 고정한다.(단 케이블 상호의 접속지점, 박스/기구와의 접속개소와의지지점간의 거리는 0.15m 이하가 적당하다)
    - 은폐배선의 경우로서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지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조영재 상호간의 간격이 1m를 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 등을 고정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케이블을 멧신저와이어로(지름 3.2mm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서 0.5m 이하마다 지지)조가하여야 한다.
  3. 캡타이어 케이블의 굴곡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캡타이어 케이블의 접속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기술기준 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케이블 상호의 접속
    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접속함을 사용하고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단 에폭시계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아니하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을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케이블과 기구와의 접속
    박스 등의 내부에서 할 것. 단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고정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조영재에서 충분히 이격된 경우 제외.
    - 케이블과 애자사용배선과의 접속
    외장을 벗겨내고 多芯을 애자로 지지하여 IV전선 상호의 접속방법에 따라 시공할 것. 단 케이블 외장의 종단은 조영재에서 6mm 이상 이격하고 조영재에 고정할 것
    - 접속함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 단면적이 큰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상기 케이블 상호의 접속 규정을 따르기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 튜브 등을 끼워 사용할 것.
    - 절연전선과의 접속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절연전선 상호의 접속법에 따라서 하고 雨선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시공할 것
  5. 접지
    - 저압 옥내 배선을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재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 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 150V 이하인 경우에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 저압 옥내 배선은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관 기타 전선을 넣은 방호 장치의 금속재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로 된 케이블의 배선

가. 설계 시공시 고려사항

  1. 시설방법
    -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그 부분에 금속관/가스철관/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경우 등으로서 구내에서는 높이 1.5m 이상 구외에서는 2m 이상, 관의 안지름은 케이블 바깥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선을 조영재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붙일 것.
    - 마루바닥,벽,천장,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을 것. 단 다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가스철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나. 短小한 관통개소에서 적당에 구멍을 통하여 시설하는 경우(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큰 것)
    다. 목조가옥의 벽 등 빈 부분, 천장내부 기타 이에 유사한 장소. 단, 못 등을 박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 전면에 두께 1.2mm 이상의 아연도금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방호제를 시설하여야 한다.
    라.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벽,문,울타리 등을 구성하는 콘크리트/벽돌/블록/석재 등의 외면에 홈을 만들어 그 안에 매입하거나 또는 블록의 구멍을 통하여 시설하는 경우로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마. 내화구조로서 기설된 분기회로에서 연장하는 경우에 천장 또는 몰탈 내에 매입하는 경우(배선말단에 한하는 것이 권장된다)
    - 케이블을 금속제 박스 등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할 것
    -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중전선로의 시설방법에 의할 것.
    - 알루미늄피로 된 케이블은 방식피복이 없는 것은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적당한 방식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케이블 및 부속품의 접속과 지지
    케이블의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와 케이블의 부속품은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 당해 케이블에 적합한 Cleat/새들/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고정한다. 단 부식을 고려하여 내식성이 있는 것일 것.
    - 전선을 조영재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
    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붙일 것.(수직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층마다 고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 케이블(지름 3.2mm 이하의)을 노출장소에서 조영재를 따라 시설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시설의 구분

    지지점간의 거리(m)

    조영재의 측면 또는 下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하는 것

    1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하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 이하

    기타의 장소

    2 이하

    - 은폐배선의 경우로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래크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가. 랙트 등은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견고하게 시설할 것
    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히 지지할 것
    - 케이블을 조영재를 따라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가. 조영재 상호간의 간격이 2m를 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 등을 고정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케이블을 멧신저와이어로(지름 3.2mm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서 0.5m 이하마다 지지)조가하여야 한다.

  1. 케이블의 굴곡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바깥지름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상호의 접속
    기술기준 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고 내부에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접속할 것.
  3. 절연전선과의 접속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점에는 케이블헤드를 사용하여야 한다(리드선을 타고 내부에 빗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단,옥내의 건조한 장소 또는 우선 내에서 시설하는 케이블은 테이프를 감고 케이블헤드를 생략할 수 있다.
  4. 전자적 평형
    1회로의 각 선이 2본 이상의 케이블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동극 왕복선을 동일 연피내에 넣는 것과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로 시설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접지
    - 저압 옥내 배선을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재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 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 150V 이하인 경우에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 저압 옥내 배선은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관 기타 전선을 넣은 방호 장치의 금속재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콘크리트 직매식 케이블 배선

가. 설계 및 시공시 고려사항

  1. 케이블 또는 박스의 선정
    -
    전선은 미네럴 인슈레이션 케이블 ·콘크리트 직매용 케이블 또는 기술기준 별표 32에서 정하는 구조의 개장을 한 케이블 일 것. (임시시설로서 사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비닐외장케이블 사용가능)
    - 공사에 사용하는 박스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이거나 합성 수지제의 것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2. 전선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에 인입하는 경우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할 것.
  3. 콘크리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단, 콘크리트 매입박스 내부에서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내 접속으로 보지 아니한다
    (콘크리트 매설 후  단락/지락/절연불량/단선 등에 의하여 케이블을 부득이 보수하여야 할 경우에 한하여 매설할 수 있다. 단, 케이블 외장의 피복은 당해 케이블의 외장과 동등이상의 내 알칼리성/기계적 강도 및 두께를 가지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피복부분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해당부분을 매입할 경우에는 몰탈로 매입할 것)
  4. 케이블이 집중되는 곳은 케이블의 간격을 적당히(3~5㎝) 이격하여 건축물의 강도를 저하시키지 아니하며 콘크리트타설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의 다말은 절연캡 등으로 덮을 것.
  6. 케이블은 원칙적으로 콘크리트로 덮는 두께를 3㎝ 이상으로 하고 또한 문틀 /창호의 틀/용접조립금구 등으로부터 10㎝ 이상 이격하여 시설할 것.
  7. 케이블을 박스에 투입하는 경우 1개의 녹크아웃에는 1개의 케이블로 할 것.
  8. 케이블의 지지
    박스 가까운 위치에서 철근 등에 고정하고 또한 접속부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9. 케이블의 포설
    케이블은 철근 등을 따라 포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m 이하의 간격으로 고정할 것.
  10.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금속제외함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분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바깥지름의 6배(단심의 경우 8배)이상일 것.
  11. 케이블의 접속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기술기준 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고, 케이블의 접속은 박스의 내부에서 하고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을 것(케이블을 기구단자에 접속하는 경우에도 박스의 내부에서 할 것)
  12. 접지
    - 저압 옥내 배선을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재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 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 150V 이하인 경우에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 저압 옥내 배선은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관 기타 전선을 넣은 방호 장치의 금속재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비닐외장케이블/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폴리테틸렌외장케이블 배선

가. 설계 및 시공시 고려사항

  1. 케이블의 선정
    케이블의 외장이 노출하는 옥내배선에는 난연성 이외의 폴리에틸렌 외장케이블을 사용하지 말 것. 단, 약품 등에 의한 부식방지상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설방법
    -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그 부분에 금속관/가스철관/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경우 등으로서 구내에서는 높이 1.5m 이상 구외에서는 2m 이상, 관의 안지름은 케이블 바깥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선을 조영재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붙일 것.
    - 마루바닥,벽,천장,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을 것. 단 다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가스철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나. 短小한 관통개소에서 적당에 구멍을 통하여 시설하는 경우(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큰 것)
    다. 목조가옥의 벽 등 빈 부분, 천장내부 기타 이에 유사한 장소. 단, 못 등을 박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 전면에 두께 1.2mm 이상의 아연도금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방호제를 시설하여야 한다.
    라.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벽,문,울타리 등을 구성하는 콘크리트/벽돌/블록/석재 등의 외면에 홈을 만들어 그 안에 매입하거나 또는 블록의 구멍을 통하여 시설하는 경우로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마. 내화구조로서 기설된 분기회로에서 연장하는 경우에 천장 또는 몰탈 내에 매입하는 경우(배선말단에 한하는 것이 권장된다)
    - 케이블을 금속제 박스 등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할 것
    -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중전선로의 시설방법에 의할 것.
  3. 케이블의 지지
    - 당해 케이블에 적합한 Cleat/새들/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고정한다. 단 부식을 고려하여 내식성이 있는 것일 것.
    - 전선을 조영재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
    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붙일 것.(수직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층마다 고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 케이블(지름 3.2mm 이하의)을 노출장소에서 조영재를 따라 시설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시설의 구분

    지지점간의 거리(m)

    조영재의 측면 또는 下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하는 것

    1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하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 이하

    기타의 장소

    2 이하

    - 은폐배선의 경우로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래크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가. 랙트 등은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견고하게 시설할 것
    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히 지지할 것
    - 케이블을 조영재를 따라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가. 조영재 상호간의 간격이 2m를 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 등을 고정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케이블을 멧신저와이어로(지름 3.2mm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서 0.5m 이하마다 지지)조가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금속제외함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분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바깥지름의 6배(단심의 경우 8배)이상일 것.
    (같은 곳을 여러번 구부리면 동피복이 경화되고, 그 이상 연속 구부리면 피복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피복이 경화될 경우에는 토치램프 등으로 가열하여 燒 ? 할 필요가 있다.
  5. 케이블의 접속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기술기준 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케이블 상호의 접속
    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접속함을 사용하고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단 에폭시계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아니하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을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케이블과 기구와의 접속
    박스 등의 내부에서 할 것. 단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고정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조영재에서 충분히 이격된 경우 제외.
    - 케이블과 애자사용배선과의 접속
    외장을 벗겨내고 多芯을 애자로 지지하여 IV전선 상호의 접속방법에 따라 시공할 것. 단 케이블 외장의 종단은 조영재에서 6mm 이상 이격하고 조영재에 고정할 것.
    - 접속함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 단면적이 큰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상기 케이블 상호의 접속 규정을 따르기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 튜브 등을 끼워 사용할 것.
    - 절연전선과의 접속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절연전선 상호의 접속법에 따라서 하고 雨선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시공할 것
  6. 전자적 평형
    케이블을 관내에 시설하는 경우 동일관내를 통하는 전류의 전자평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에는 자성관(금속제)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 접지
    - 저압 옥내 배선을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재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 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 150V 이하인 경우에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 저압 옥내 배선은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관 기타 전선을 넣은 방호 장치의 금속재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나. 수직케이블의 시설

  1. 케이블의 규격
    케이블을 조영재의 배선용 파이프 샤프트 내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케이블 정상부를  조영재 등에 지지하고 수직으로 매어달아 시설하는 경우(이하 "나" 항에서 수직케이블이라 한다)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다음 각호 중 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전선은 기술기준 별표 46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케이블일 것.)
  1. 시설의 제한
    제"1. 케이블의 규격"에 규정하는 케이블은 제218조 내지(제219조, 제220조, 제221조) 제222조에 규정한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설방법(그림보기)
    수직케이블에 前항 "1.케이블의 규격"에 규정하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전선 및 그 지지 부분의 안전율은 4 이상일 것.
    (안전율 4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어다는 거리의 계산방법 보기)
    ⊙ 전선 및 그 지지 부분은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 분기선은 케이블일 것.(분기선의 범위는 수직케이블에서 분기하여 배전반/분전반 또는 전기기계기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으로 한다.
    ⊙ 분기선은 장력이 가하여 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선과의 분기 부분에는 진동방지장치를 시설할 것.(진동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면 된다)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전선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개소에 진동 방지 장치를 더 시설할 것.
    ⊙도체의 상부종단은 애자 기타 견고한 절연물을 사용하여 매어달고 이것을 조영재 등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裸 충전부분은 당해 케이블 선심의 절연부분과 동등이상의 세기 및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 다심 케이블에 있어서는 각 도체에 하중이 균등하게 가하여 지도록 시설할 것.

    수직조하용선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전선 및 그 지지 부분의 안전율은 4 이상일 것.
    (안전율 4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어다는 거리의 계산방법 보기)
    ⊙ 전선 및 그 지지 부분은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 분기선은 케이블일 것.(분기선의 범위는 수직케이블에서 분기하여 배전반/분전반 또는 전기기계기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으로 한다.
    ⊙ 분기선은 장력이 가하여 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선과의 분기 부분에는 진동방지장치를 시설할 것.(진동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면 된다)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전선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개소에 진동 방지 장치를 더 시설할 것.
    ⊙ 조하용선의 지지점은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할 것
    ⊙ 조하용선부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한 조하용선과 케이블 본체와를 분할하는 곳에서는 조하용선과 케이블과의 이탈이 하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강을 할 것
    ⊙ 2이상의 조하용선을 가지는 케이블에 있어서는 각 조하용선에 하중이 균등하게 가하여지도록 시설할 것.

    철선?장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전선 및 그 지지 부분의 안전율은 4 이상일 것.
    (안전율 4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어다는 거리의 계산방법 보기)
    ⊙ 전선 및 그 지지 부분은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 분기선은 케이블일 것.(분기선의 범위는 수직케이블에서 분기하여 배전반/분전반 또는 전기기계기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으로 한다.
    ⊙ 분기선은 장력이 가하여 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선과의 분기 부분에는 진동방지장치를 시설할 것.(진동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면 된다)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전선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개소에 진동 방지 장치를 더 시설할 것.
    ⊙ 케이블을 적당히 보호되고 지지되는 장치로 견고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이것을 조영재 등에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MI 케이블 배선

가. 설계 및 시공시 고려사항

  1. 시설방법
    -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개소에 시설하는 MI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 전선을 조영재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붙일 것.
  2. MI케이블의 굴곡
    MI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금속제외함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분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바깥지름의 6배 이상일 것.
    (같은 곳을 여러번 구부리면 동피복이 경화되고, 그 이상 연속 구부리면 피복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피복이 경화될 경우에는 토치램프 등으로 가열하여 燒 ? 할 필요가 있다.
  3. 단말처리
    MI케이블의 단말은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금속제 외장을 벗김과 동시에 밀봉하고 또한 노출도체부분을 절연슬리브 등으로 절연하여야 한다.
    (MI 케이블의 절연체는 흡습성이 있기 때문에 케이블을 절단할 때에는 빠른 동작으로 단말처리를 하고 또한 단말을 접속하여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절단개소에 콤파운드 또는 亞麻仁油(아마과의 한해살이 풀의 씨로 만든 기름)를 바르고 접착비닐테이프 등으로 5㎝ 정도 봉할 것.
  4. 접지
    -
    저압 옥내 배선을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재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 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중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 150V 이하인 경우에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 저압 옥내 배선은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관 기타 전선을 넣은 방호 장치의 금속재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