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력 일반사항

가. 개요

나. 심야전력의 활용방안

다. 빙축열 시스템

라. 배선설계시 고려사항

  1. 심야전력기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대지전압 300V 이하이어야 한다.
  2. 배선은 전용회로로 하고 일반부하용 전력량계의 전원단자에서 분기할 것.
  3. 배선은 점검이 쉬운 노출장소에 시설할 것.
  4. 일반부하와 심야부하를 공용하는 부분의 전선은 다음식에 의한 계산 값 이상일 것.

    I : 일반부하와 심야부하를 공용하는 부분의 부하전류
    I1 : 심야부하의 부하전류
    I0 : 일반부하의 부하전류
    α : 중첩율(전등부하 : 0.7 이상, 동력부하 : 0.2 이상)
  5. 인입구에서 심야전력기기까지의 배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할 것.
    - 배선의 굵기는 분기회로 규정에 의할 것.
    - 심야전력기기의 배선은 기기마다 전용의 분기회로로 할 것.(단, 20A 이하의 배선용 차단기로 보호되는 분기회로는 제외)
    - 배선공사방법은 금속관, 합성수지관, 금속제가요전선관, 케이블배선 중 하나에 의할 것.
    - 분기회로에서 심야전력기기까지의 도중에는 접속개소를 만들거나 개폐기 콘센트류의 배선기구를 시설하지 않을 것.(단, 배선이 매우 긴 경우로서 동일배선에서 분기하여 2대 이상의 심야전력기기에 배선하는 경우 또는 축열식 전기 난방기로서 기기에 이르는 전선에 내열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봉인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쉽게 덮개를 열 수 없는 구조의 접속함 내에서 접속할 수 있다)
    - 심야전력기기는 배선과 직접 접속할 것.
  6. 인입구 장치의 시설(기술기준 190조, 195조, 196조)
    - 인입구 장치는 배선용 차단기일 것.단, 분기회로에 배선용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예외.
    - 배선용 차단기는 다음 표에 적합한 것으로서 금속제의 분전함 등에 시설할 것.
    - 인입구 장치 부근의 배선은 전기사업자의 영업업무처리지침(아래)참고.
    - 타임스위치 및 전류제한기는 전기사업자가 지급하는 것을 설치할 것.
    - 타임스위치의 용량이 30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접촉기와 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 보안공사
    - 심야전력기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 목욕용 및 수분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장식 전기온수기와 수분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저장식 전기온수기는 급탕관 및 급수관에 다음의 절연관을 시설하여야 한다.②,③의 급수관에서 수도관리자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① 대지전압 150V 이하로 사용하는 저장식 전기온수기의 급탕관의 절연관 길이는 1m 이상으로 할 것.
    ② 대지전압 150V 이하로 사용하는 저장식 전기온수기의 급수관의 절연관 길이는 0.5m 이상으로 할 것.
    ③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저장식 전기온수기의 급탕관 및 급수관의 길이는 각각 ①②의 2배로 할 것.


★ 심야전력에 관한 한전 영업업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