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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 ·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2.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계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다. <개정 99.2.5>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분야기술사 · 설계사 및 설계업자(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감리를 받아야 한다.
5.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 및 설계사의 업무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설계사의 면허발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