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 케이블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전기 기계 기구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별표 5 및 별표6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연피(鉛皮)
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플로로프렌 외장(外裝)케이블, 비닐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미네럴 인슈레이션 케이블,
유선텔리비전용 급전 겸용 동축케이블(그 외부도체를 접지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이러한 케이블이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제2항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적합한 케이블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저(水底)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2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2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25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열선 접속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264조 또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및 제26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