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연전선
1항
절연 전선(평형 도체 합성수지 절연 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특별고압 절연전선. 고압 절연전선. 600V비닐
전선. 600V폴리에틸렌 절연전선. 600V불소 수지 절연전선. 600V고무
절연전선 또는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29조 제1항 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제4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인하용 절연전선(引下用絶緣
電線)을 사용하거나 제264조 제1항 제3호 "나"의 규정에의하여
제264조 제1항 제3호 "나"의 단서 또는 제265조 제4호 "가"에 규정하는
절연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평형도체 합성수지 절연 전선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