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폐기의 시설
1항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는 그 작동에 따라 그 개폐 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개폐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로서 중력 등에 의하여 자연히 작동할 우려가 있는 것은 자물쇠 장치 기타 이를 장지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로서 부하 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폐기는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에는 개로(開路) 할
수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다만, 개폐기를 조작하는 곳의 보기 쉬운 위치에 부하 전류의 유무를
표시한 장치 또는 전화기 기타의 지령 장치를 시설하거나 터블렛 등을
사용함으로서 부하 전류가 통하고 있을 때에 개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