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238조
옥측배선 또는 옥외 배선의 시설
1항
저압의 옥측 배선 또는 옥외 배선(제251조 ·제254조 및
제262조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89조 .제195조 내지(제196조, 제197조, 제198조) 제199조 및
제21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저압의 옥측 배선 또는 옥외 배선은 합성 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케이블 공사 또는 다음 표에서 정한 시설
장소 및 사용 전압의 구분에 따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사용전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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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장소의 구분 |
400V 미만인 것 |
400V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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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자 사용 공사
또는
버스 덕트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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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 배선 또는 옥외 배선은
제201조외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제201조 제1항
제3호 중의 "건조한 장소"는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아니하는
장소"로 본다.
- 합성 수지관 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 배선 또는 옥외 배선은
제20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금속관 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 배선 또는 옥외 배선은
제20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 설할 것.
- 가요 전선관 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 배선 또는 옥외 배선은
제206조의 규정 에 준하여 시설할 것.
- 버스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 배선 또는 옥외 배선은
제208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덕트안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도록한 것일 것.
- 케이블 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 배선 또는 옥외 배선은 제213조
(제1항 1호 및 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은 케이블 . 3종 클로로프랜 캡타이어 케이불 ·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다만,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의 옥측 배선 또는 옥외
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2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2종 클로로설폰화
폴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를 또는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 저압의 옥측 배선 또는 옥외 배선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옥내전로용의 것과 겸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그 배선의 길이가 옥내 전로의 분기점으로 부터 8m 이하인
경우에 옥내 전로용의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5A(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3항
4항
사용 전압이 35,000V를 넘는 특별고압 옥측 배선 또는 옥외 배선은
제2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5항
옥측 배선 또는 옥외 배선의 사용 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99조, 제201조 제2항 ·제203조 제2항 ·제204조 제2항
·제206조 제2항 ·제208조 제2항 제214조외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