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통신 인입선의 시설
1항
가공통신선(제2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지지물에서의 지지점 및 분기점 이외의 가공통신 인입선 부분의 높이는 교통에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하여 제17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수 있다. 이 경우에 차량이 통행하는 노면상의 높이는 4.5m 이상, 조영물의 붙임점에서의 지표상의 높이는 2.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제180조에 극정하른 것을 제외한다)의
지지물에서의 지지점 및 분기점 이외의 가공 통신 인입선 부분의 높이 및 다른
가공 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하여 제176조
제2항 및 제1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노면상의 높이는 5m 이상, 조영물의 붙임점에서의 지표상의 높이는
3.5m 이상,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