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180조
2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 첨가 통신선의 시설에 관한 특례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75조
제1항 제5호·제176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 ·제177조 ·제179조 및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통신선은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일 것.
다만, 통신선이 첨가통신용 제2종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
이외외 경우에 이를 별표 35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특별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신선은 제175조 제1항 제3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단서, 제3호
"가' 및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