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압 가공전선로 첨가통신선과 도로,횡단보도교, 철도 및 다른 선로의 접근 또는 교차
1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궤도·삭도·
가공전선 ·다른 가공 약전류 전선 등(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8조에서 같다) 또는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 건조물, 도로 ·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 ·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 · 다른 가공 약전류선 등 ·교류 전차선 등 또는 저압 가공 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제91조 ·제92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93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95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9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고압 가공 전선로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케이블"이라고 한 것은 "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