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옥내배선의 시설장소별 공사의 종류
제218조 내지(제219조, 제220조) 제221조에 규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은 제225조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합성
수지관 공사 · 금속관 공사·가요전선관 공사나 케이블 공사 또는 다음 표에서
정 하는 시설장소 및 사용 전압의 구분에 따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석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전압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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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된 장소 |
건조한 |
애자사용공사
· 합성 수지 몰드공사 · 금속 몰드공사 · 금속 덕트공사 · 버스
덕트공사 또는 라이팅 덕트공사 |
애자사용공사
· 금속덕트 공사 또는 버스덕트공사 |
기타의 |
애자사용공사 |
애자사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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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
건조한 |
애자사용공사
· 합성수지 몰드공사 · 금속몰드공사 · 금속덕 트공사 · 버스덕트공사 |
애자사용공사
· 금속덕트공사 또는 버스덕트공사 |
기타의 |
애자사용공사 |
애자사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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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할 수 |
건조한 |
플로어덕트공사
또는 셀룰라덕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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