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형 보호층 공사
1항
가. 주택
나. 여관, 호텔, 숙박소 등의 숙박실
다. 국민학교, 중 ·고등학교, 맹아학교, 농아학교, 양호학교, 유치원, 보육원 등의 교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병원, 진료소 등의 병실.
마. 플로어 히팅 등 발열선이 시설된 바닥면.
바. 제218조 내지 제222조 까지에 규정하는 장소 (219조, 220조, 221조)
2항
3항
4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제3호를 제외한다)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