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의 네온 방전등 공사
1항
가. 전선은 네온 전선일 것.
나. 전선은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붙일 것.
다만, 전선을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 기술상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m 이하일 것.
라.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6cm 이상일 것.
마.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전개된 곳에서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서는 6cm이상일 것.
사용전압의 구분 |
이 격 거 리 |
6,000V 이하 |
2cm |
6,000V를 넘고 9,000V 이하 |
3cm |
9,000V를 넘는 것 |
4cm |
바. 애자는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가. 전선은 두께 1mm 이상의 유리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의 길이가 10cm 이하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리관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50cm 이하일 것.
다. 유리관의 지지점 중 가장 관의 끝에 가까운 것은 관의 끝으로부터 8cm 이상 12cm 이하의 부분에 시설할 것.
라. 유리관은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2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제19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 및 제3호 "바"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