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242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전열장치의 시설
1항
옥측 또는 옥외에는 구조상 그 내부에 안전하게 시설되는 경우
이외에는 발열체를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5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256조 또는 제2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 전철 장치(轉轍裝置)등의 적설 또는 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도의 전용부지 안에 시설하는 경우.
- 발전용 댐, 수로 등의 옥외 시설의 적설 또는 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댐, 수로 등의 유지 운용에 종사하는 자 이외의 자가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