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측 또는 옥외에 먼지가 많은 장소등의 시설
1항
제218조 내지(제219조) 제220조 및 제222조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기설비 (관등회로의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인 방전 등을 제외한다)에, 제222조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특별고압 전기설비에 준용한다.
2항
특별고압 옥측 전기 설비 및 특별고압 옥외 전기설비는 제26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18조 내지
제220조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고압 옥측 전기 설비 또는 특별고압 옥외 전기 설비의 사용
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