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안의 배선(전기 기계 기구안의 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제2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 회로의
전선 및 제265조에 규정하는 출퇴 표시등 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그 사용전압이 저압의 것에
한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지름 1. 6mm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
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
한다)을 사용하여 제201조 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 및 제9항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이를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