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내 전선로의 시설
가. 지름 2.6mm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 전선을 사용하여 제201조(제1항 제1호 .제4호 및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노면상 2. 5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할 것.
나. 제203조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수지관공사·제20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공사·제206조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전선관 공사 또는 제213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공사에 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