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46 수직조하전선의 규격
가. 도체는 별표 5 제1항 제1호 "다"에 규정한 것일 것.
나. 절연체는 별표 5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것일 것.
다. 외장은 별표 5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비닐 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 고무 혼합물일 것.
라. 완성품은 별표 5 제1항 제4호 "가"에 규정한 것일 것.
가. 케이블은 단면적이 22㎟ 아연도금철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금속선으로서 단면적 5.3㎟ 이상의 조하용선을 별표 5 제1항(고압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의 경우는 별표 7 제2항)에 규정하는 비닐 외장 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의 외장에 견고하게 붙인 것일 것.
나. 조하용선은 케이블의 중량(조하용선의 중량을 제외한다)의 4배의 인장하중에 견디도록 붙인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