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11조
수급계약서 공급예정서의 작성(관련시행지침)
수급계약서 및 공급예정서는 공급준비 착수전에 작성하며, 그
작성대상은 다음과 같다.
- 수급계약서
가. 계약전력 1,000KW이상 수용가
나. 26조에 의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수용가
다. 37조에 의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수용가
라. 기타수용가요청 및 당사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용가
- 공급예정서
가. 자가용전기설비 수용설비로서 1호 이외의 수용가
나. 제21조에 의하여 계약전력을 결정한 수용으로서 1호 이외의
수용가
다. 기타 수용가가 요청하거나 당사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용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