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14조의2
수급계약의 폐지 후 재사용(관련시행지침)
1항
13조 또는 14조에 의하여 전기사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였다가 폐지사유를 해소하고 1년 이내에 동일 전기사용 장소에서 동일명의로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이전의 수급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2항
1항의 경우에 고객은 수급기간 폐지기간 중의 기본요금을 74조1항
또는 2항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재사용의 공급조건이 폐지이전의 공급조건과 다른 경우에는
제5장(공사비)에 의하여 산정한 고객부담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
하여야 합니다.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고객이 새로운 수급계약의 체결을 희망할 경우에는 제5장(공사비)에 의한 고객부담 공사비를 부담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