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74조 요금적용전력의 결정
1항
계약전력은 요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요금적용전력이 된다.
단,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90조의 적용을 받는 고객제외)
으로서 사용전력량이 없는 월에는 기존요금의 50%를 감액 합니다.
2항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에 대하여는 1항에 불구하고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12개월중(최대수요전력계 설치기간이 12개월미만인 경우 그 기간 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3항
고객이 최대수요전력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영구히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요금 계산시 요금적용전력을 구분하여 적용하되 설치전분 및 철거 이후분의 요금적용전력은 1항에 의하여, 설치이후분 및 철거전분의 요금 적용전력은 2항에 의하여 결정한 것을 적용 한다.
4항
고객이 12조에 의한 명의변경과 동시에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대수요전력계를 새로이 설치한 것으로 보고, 명의변경 전,후로 구분하여 2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 한다.
5항
고객이 최대수요전력계를 임시철거하거나 재설치하는 경우에는 요금적용전력을 다음에 의하여 결정 한다.
6항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이 계약전력을 감소하는 경우
감소전은 2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하고 감소이후는 감소전
최대수요전력에 대한 예상최대수요전력과 감소일 이후의
최대수요전력 중 큰 것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이 경우에 예상최대수요전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예상최대수요전력 = (감소전최대수요전력*감소후계약전력) / 감소전계약전력
7항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이 계약전력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2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하되 계약전력 증가당월의 요금적용전력은 아래와 같이 구분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