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항
47조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을 정지한 경우로서 고객이 수급계약이 폐지되기 이전에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해소하고 또한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의 금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기를 다시 공급 합니다.
13조, 14조, 47조,에 의하여 수급계약의 폐지 또는 전기공급이정지된
고객이 그 사유를 해소하고 전기를 다시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재공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단, 고객이 5장(공사비)에 의하여 고객부담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