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극식 온천昇溫器시설

가. 개요

나. 사용전압

다. 전원장치

  1. 2차측 전로에는 승온기 및 이에 부속된 급수펌프에 직결하는 전동기 이외의 기계기구를 접속하지 말 것.
  2. 2차측전로는 비접지식으로 하고 전동기회로에는 현장조작개폐기를 사용하지 말 것.
  3. 절연변압기는 권선과 권선 및 권선과 철심 및 외함간에 교류 2000V의 시험전압을 1분간 가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보관할 것)

라. 승온기의 시설

  1. 승온기의 온천수 유입구 및 유출구에는 차폐 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에 차폐 장치와 승온기 및 차폐장치와 욕탕 사이의 거리는 각각 수관에 따라 50cm 이상 및 1.5m 이상이어야 한다.
  2. 승온기에 부속하는 급수펌프는 승온기와 차폐 장치 사이에 시설하고 또한 그 급수 펌프 및 이에 직결하는 전동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그 급수 펌프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승온기에 접속하는 수관 중 승온기와 차폐장치 사이 및 차폐 장치로부터 수관에 따라 1.5m 까지의 부분은 절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이 경우에 그 부분에는 수전(水銓) 등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승온기 및 차폐 장치의 외함은 절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마. 접지

  1. 차폐 장치의 전극에는 제1종 접지 공사를 할 것. 이 경우에 접지 공사의 접지극은 기술기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른 접지 공사의 접지극과 공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접지극은 2m 이상 이격하여 2개소 이상의 매설 또는 타설할 것. 단 접지저항이 낮은 매설 금속제 수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한 개의 접지극으로 대용할 수 있다.
  3. 전극식 발열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선중 적당한 위치에 전류계를 장치할 것(3상의 경우 각회로)
  4. 승온기는 통전상태에서 욕조내의 온수와 대지 및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금속체와 대지간의 전위경도를 3V/m 이하로 할 것.


 

  [참고사항]

목욕장/수영장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전기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