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계약용량과 수전전압

전기공급약관 및 전기공급약관세칙

가. 수전용량에 따른 수전전압의 결정


    제15조【공급설비 설치장소 제공】

    ① 약관 제24조(공급설비 설치장소 제공)에 따라 제공되는 공급설비 설치장소는 한전의 지중공급 설비(개폐기, 변압기, 배전함 등)의 설치와 한전 직원의 출입이 용이한 위치에 일정규모 이상 의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② 전기사용장소내 지중인입선 설치를 위해 시설하는 인입구조물(관로, 맨홀, 케이블인입구, 핏트 등)은 고객이 시설 소유한다. 다만,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시설 소유할 수 있다.

    ③ 전기사용장소내의 한전 시설·소유 지중개폐장치로부터 타고객에 대한 연장공급 전망이 있는 경우에는 한전의 부담으로 예비인출관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한전소유의 예비인출관로를 고객의 부담으로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설공사비를 고객부담금에서 차감한다.

    ④ 아파트 구내에 지중전선로를 시설하여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약관 제24조(공급설비 설치장소 제공) 제2항에 따라 한전의 공급설비 설치와 한전 직원의 출입이 용이한 가로 2m·세 로 2m 이상의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16조【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

    ① 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66㎸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받고 있는 고객과 동일구내 또는 인접한 고객이 대표고객의 동의 를 얻어 변압기설비를 공동이용하여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
    2. 고압이나 22.9㎸ 이하 특별고압으로 공급받고 있는 고객과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계약종별 또는 회계단위가 서로 달라 전기사용계약단위를 분리하는 경우로서 대표고객의 동의를 얻어 변압기설비를 공동이용하여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

    ②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고객에 대한 전기사용계약은 아래와 같이 각 부분별 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③ 전기사용계약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대표고객 및 변경이 있는 공동이용고객은 전기사용 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④ 공동이용고객의 전기계기 부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계량점 전압이 고압 이상인 경우, 공동이용고객의 전기계기는 대표고객과 동일한 유형으로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량점 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공정한 수급거래를 위해 고객의 희망에 따라 최대수요전력 계를 부설할 수 있으며, 이 때 최대수요전력계는 고객이 시설 소유한다. 다만, 한전의 필요에 의할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동이용고객의 공급전압은 대표고객의 공급전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⑥ 자가발전설비로 상시전력을 충당하는 경우로서 대표고객의 전기계기에 나타난 사용전력량보다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이 많을 경우 그 잉여전력량은 한전이 대표고객으로부터 전력을 구입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17조【공급전압의 승압】

    이미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의 공급전압을 승압할 경우의 처리기준 등은 한전에서 별도로 정하 는 승압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제18조【수급지점】

    ① 전압별 인입시설 유형에 따른 수급지점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전 압 별

    시설유형

    수급지점

    저 압

    • 가공인입
      (연접,공동인입포함)
    • 인입구 접속점

    지중인입

    • 가공지역
    • 지중지역

     

    • 인입전주 케이블 접속점
    • 고객 구내 인입구 접속점

    고 압 또는

    22.9kV이하의

    특별고압

    • 가공인입(연접, 공동인입 포함)
    • 인입전주의인입선 접속점

    지중인입

    • 가공지역
    • 지중지역

     

    • 인입전주에 시설하는 개폐기 고객측 단자 접속점
    • 전기사용장소내에 당사가 시설하는 개폐기의 고객측 단자 연결점

    154kV 및345kV

    • 가공 또는 지중
    • 공급S/S의 154kV 인출개폐장치 고객측 개폐기의고객 측 단자

     

    ② 공급설비 유형에 따른 수급지점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전용공급설비의 수급지점은 제1항의 고압인 경우의 수급지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변압기설비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의 수급지점은 대표고객의 수급지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고객이 시설 소유하는 공급설비의 수급지점은 한전 전선로와 고객소유 전선로의 분기 접속점으로 한다.
    4. 22.9㎸ S.N.W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수급지점은 한전에서 시설하는 케이블 분기 접속장치 부하측 접속점으로 한다. 다만, 한전 전기공급설비 구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2.9㎸ S.N.W 변압기 1차측에 고객이 시설하는 개폐장치의 전원측 접속점으로 할 수 있다.
    5. 고압 임시공급설비의 수급지점은 제1항의 고압인 경우의 수급지점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고객이 희망할 경우는 "개폐기 고객측단자 접속점"을 수급지점으로 할 수 있다.

    ③ 약관 제27조(수급지점) 제2항 단서 제8호는 전기사용장소의 위치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한전 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지중공급설비의시설】

    약관 제28조(공급설비의 시설) 제1항 제1호의 "인접지역"이라 함은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제20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 인수】

    ① 한전이 인수할 수 있는 고객소유 전기설비는 한전의 설계기준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다른 고객과 공용하 고 있는 고객소유 선로의 공용부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고객소유의 전기설비가 한전의 설계기준과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더라도 인수전에 당해 설비의 보강공사비를 고객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전의 설계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비로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지중인입선】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다음 고객의 지중인입선은 예비회선을 시설하도록 권장하 되 고객이 시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한다.

    1. 공동주택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3. 기타 한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객

    제22조【연접인입선 및 공동인입선】

    ① 약관 제32조(연접인입선(連接引入線) 및 공동인입선(共同引入線)) 제1항의 "연접인입선"이란 1전기 사용장소의 인입선에서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전기사용장소의 인입선 연결점까지 연결하는 전선을 말하고, "공동인입선"이란 2이상의 고객에게 1인입선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동사용 부분을 말한다.

    ② 약관 제32조(연접인입선(連接引入線) 및 공동인입선(共同引入線)) 제2항에 따라 고객의 구내 전주·인입선·인입구배선 등을 공용하는 경우에는 공용설비를 한전에서 유지 관리하며, 고객과 협의하여 변경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전용공급설비】

    ① 약관 제36조(전용공급설비) 제2호의 "부득이한 경우"란 전기사용장소가 산정, 해상 등에 위치하여 출입이 용이하지 않거나, 동 선로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할 전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약관 제36조(전용공급설비) 제3호는 계약전력 7,000㎾ 이상 고객에게 적용한다.

    ③ 변전소내에 시설하는 한전소유의 변압기, 인출개폐장치는 전용공급설비에서 제외한다.

    제24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

    ① 약관 제38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제2항의 단서는 교육용전력 고객과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고객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 때 최대수요전력계는 고객이 시설·소유한다.

    ② 고객소유의 전기계기를 임시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기간중에 한전 보유의 참고용계기를 부설 할 수 있다.

    제25조【전기계기의 정밀등급】

    전기계기 및 동 부속장치는 원칙적으로 다음 표에서 정한 정밀등급 이내의 것을 사용한다.

    [표] 전기계기의 정밀등급

    계약전력 별

    계량방식 별

    전기계기

    조합 변성기


    계 약 전 력
    5,000kw 미 만
    수 용 가


    전력량 계

    2,0 급
    (보통 전력량 계)


    0,5 급

    최대수요 전력계 부
    전력량 계

    1.0 급
    (정밀전력량 계 )

    0.5 급

    계 약 전 력 5,000kw이 상
    10,000kw 미 만 수 용 가

    1.0 급
    (정밀전력량 계)

    0.5 급


    계약전력 10,000kw 이상 수용가

    0.5 급
    (특별 정밀 전력량 계)


    0.3 급

     


 

나. 배전선별 분담전력 및 긍장 

다. 전기사업자의 배전선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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