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설비용량에 따른 수전전압은 전기공급약관(전기공급방식,공급전압 및 주파수) 및 전기공급약관세칙(3절 전기의 공급방법 및 공사)에 따르며, 특이한 경우에는 일반전기사업자와 협의한다.
①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킬 경우의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은 1전기사용장소내의 계약전력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 따라 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아래 기준 보다 상위전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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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력 |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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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W미만 |
교류 단상 220V 또는 교류 삼상 380V중 한전이 적당하다고 결정한 한가지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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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W 이상 10,000kW 이하 |
교류 삼상 22,900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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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kW 초과 300,000kW 이하 |
교류 삼상 154,000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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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kW 초과 |
교류 삼상 345,000V 이상 |
★ 수전전압 22.9KV로 10,000KW 이상 수전이 가능한 경우 (약관세칙 14조) ★
② 1전기사용장소가 2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되고 각각의 계약전력이 100kW 미만으로서 그 계약전력의 합계가 150kW 미만일 경우에는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③ 지중공급·지중화확정지역·지중화예정지역의 고객이 한전의 필요에 따라 개폐기·변 압기 등 한전의 공급설비 설치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1건물의 계약전력 합계를 기준으로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가. 가로2m·세로2m 이상의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200kW 미만
나. 가로2m·세로4m 이상의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300kW 미만
다. 가로2m·세로6m 이상의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500kW 미만
건물구내에 가로 5m·세로 10m 이상의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 500kW 미만
④ 한전의 필요에 따라 고객이 변전소 건설장소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이 희망하는 특별고압 중 1전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⑤ 한전이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표준전압별 전압유지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주파수는 60헤르츠(Hz)를 표준주파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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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전압 |
유지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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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V |
110V ± 6V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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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V |
220V ± 13V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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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V |
380V ± 38V 이내 |
① 고압 이상의 전기를 지중으로 공급받는 고객은 한전의 공급설비 설치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고객은 기술적 또는 기타 사유로 부득이 한 경우 전기사용장소 내에 한전의 공급설비 설치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한전의 공급설비 설치장소는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① 2 이상의 고객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변압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이하 "공용"이라 합니다)할 수 있으며, 그 전부나 각각에 대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자가발전설비로 상시 전력을 충당할 경우에는 각 고객별로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각 고객의 전기사용장소가 서로 인접하여 있고, 그 사이에 제3자가 전기사용 장소를 설정할 수 없거나 동일 전기사용장소내에서 전기사용계약단위를 분리하여 전기를 공급받을 경우
변압기 설비를 공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
설비의 공용범위, 전기사업법상의 책임한계 등 공용으로 인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처리방법을 고객간에 명확히 정하는 경우
② 한전과 공용고객간의 전기안전 책임한계점은 대표고객의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기안전 책임은 대표고객에게 있습니다.
한전은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고객에 대한 공급전압을 승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객 소유 전기기기에 대한 보상 및 교체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① 고객과 한전이 전기를 수급하는 지점(이하 "수급지점"이라 합니다)은 한전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고객 전기설비와의 연결점으로 합니다.
② 수급지점은 전기사용장소내의 한 지점으로 하되, 한전 전선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전기사용장소 이외의 지점을 수급지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1건물내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각 전기사용계약 단위까지의 전기설비가 한전이 관리하기 곤란한 장소를 통과할 경우
제25조[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제30조[가공인입선] 제2항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제31조[지중인입선] 제4항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제36조[전용공급설비]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제86조[임시공급설비의 고객부담공사비] 제2항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22,900V를 초과하는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할 경우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
① 한전이 시설하는 전선로는 가공전선로로 합니다. 다만,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중전선로로 시설합니다.
한전의 전선로 지중화계획에 따라 지중화지역으로 선정, 공고된 지역 및 지중화지역 으로 선정, 공고된 지역의 인접지역
지중배전선로가 이미 설치되어 지중으로 공급하고 있는 지역
기술적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이 지중전선로를 희망하고 한전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한전의 공급설비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설비는 한전이 시설·소유합니다. 이 때 고객은 제5장[공사비]에 따라 고객부담공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전은 고객의 요청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객 소유의 전기설비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수전전압은 수전 계약용량에 따라 공급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전력회사의 배전선로 계통을 검토한 후 결정하나 대체적으로 아래의
기준에 의하고 있다.
22.9㎸ S.N.W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전기사용계약에 2이상의 인입으로 전기를 공급한다.
① 공급전압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1전기사용장소가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되고 계약전력의 합계가 150㎾ 이상일 경우에는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한다. 다만, 1993. 12. 31 이전에 계약전력 3㎾ 이하로 계약한 고객이 약관 제56조(주택용전력)의 개정에 따라 계약 전력 5㎾까지 증설할 경우에는 기존 공급전압으로 공급할 수 있다.
2.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전압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6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한다. 다만, 1건물의 순수주거분(엘리베이터 등 공동설비 제외) 계약전력 합계 가 150㎾ 미만이거나 이미 저압으로 공급하고 있는 동일 주택단지내에 공동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나. 저압으로 공급하는 호별계약아파트에 계약종별이 서로 다른 공동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설비에 대하여 계약전력 150㎾ 미만까지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저압고객의 공급전압 및 공급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저압단상고객은 단상2선식 220V로 공급한다.
2. 저압삼상고객은 삼상4선식 220V/380V로 공급한다. 다만, 삼상3선식 220V로 공급 설비의 변경없이 공급이 가능하고 삼상4선식 220V/380V 공급설비의 신설이 곤란 하여 삼상3선식 220V 공급이 불가피하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삼상3선식 220V로 공급할 수 있다
가. 일반전등 고객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등변압기에서 공급가능한 단상전동기의 용량한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이 때 전동기를 2개 이상 동시 기동할 수 있 는 경우에는 그 출력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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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별 |
기동형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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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기동 |
반발기동 |
콘덴서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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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V 220V |
0.5 1 |
0.75 1.5 |
0.5 1 |
전동기가 2개 이상 동시기동 가능한 경우에는 그 합계의 출력을 기준함 |
나. 전등공용 변압기에서 단상 2선식 220V로 공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단상전동기 : 기동전류가 37A 이하
(2) 룸에어컨 : 60A 이하
다. 탈곡기, 건조기, 양수기 및 농약살포용의 소형 전동기는 변압기의 소손이나 공급설비에 지장이 없는 한, 전 "가"의 기준에 관계없이 전등공용 변압기에서 공급할 수 있다.
라. 삼상전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전동기 1대의 출력(동시 기동이 가능한 경우는 그 합계)이 변압기출력의 1/10 이하일 경우에는 전 "가"의 기준에 관계없이 전등공용 변압기에서 공급할 수 있으며, 1/10을 초과할 경우에는 단독변압기를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때 "삼상전원이 없는 지역"이란 기설 삼상고압 이 상의 전선로에서 2상3선식이나 단상2선식 고압 이상의 전선로가 10경간 이상 연장 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음)
4. 전동기 1대의 출력용량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압전동기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기사용 특성상 저압공급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전력 100㎾ 미만까지는 단독 변압기를 설치하여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다.
5. 회전위상변환기의 사용
가. 삼상전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회전위상변환기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계약전력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로서, 회전위상 변환기 1대당 용량이 20㎸A 이하일 경우에는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공급전압의 결정
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22.9㎸ 고객소유 선로로 공급
할 수 있다.
(1)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한전의 요청에 따라 고객 구내에 한전의 154㎸ 변전소 부지
를 제공(유상 또는 무상)하는 경우
(2) 신설 또는 증설후의 계약전력이 14,000㎾ 초과 20,000㎾ 이하인 고객으로서 한전
주변압기의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
(3) 계약전력 14,000㎾ 이하로 신 증설하는 경우
나. 일반공급설비나 약관 제36조(전용공급설비)에 따라 전용공급설비로 공급받는 계약
전력 14,000㎾ 이하의 신 증설 고객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2.9㎸
한전 소유선로로 공급할 수 있다.
(1) 한전이 인정할 수 있는 최대수요전력 제한장치를 고객 부담으로 시설하여 최대수
요전력을 10,000㎾ 이하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전기공
급을 정지할 수 있는 조건
(2) 전압강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고객의 부담으로 전압보상장치를 시설
하여 사용하는 조건
(3) 선로사고 등 비상시 부하절체가 불가능한 것에 대비하여 자가발전 또는 기타 대
비책을 강구하는 조건
다. 1993. 12. 31 이전에 전용선로로 공급받은 고객에게는 계약전력 14,000㎾까지 22. 9㎸로 공급할 수 있다.
가. 신설고객에게는 66㎸로 공급하지 않는다. 다만, 전력공급설비상 66㎸ 전압으로 공급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때 66㎸ 선로정비시에는 한전이 정한 전압 으로 수전해야 하며, 이에 따른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한다.
나. 기설고객으로서 고객이 증설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66㎸ 공급설비 용량범위 내에서 증설을 허용한다. 다만, 66㎸ 공급설비를 22.9㎸-Y 전압으로 정비할 경우 1979. 5. 22 이후 증설고객은 증설전 후의 계약전력 비례로 한전과 고객이 다음과 같이 수전 설비 변경공사비를 부담한다.
(1) 고객부담금 = 총공사비-한전부담금
(2) 한전부담금 = 총공사비 증설전의 계약전력/증설 후의 계약전력 다. 수전설비 변경에 따른 고객부담 공사비는 66㎸ 선로 정비공사 착공전에 납부해야 한다.
가. 신 증설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는 원칙적으로 한전이 시설소유한다. 다만, 다음의 고객은 필요한 경우 고객소유선로로 공급할 수 있다.
(1) 66㎸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경우
(2) 고객이 특별히 희망하고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154㎸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고객은 인근의 발 변전소에 인출개폐장치를 설치한 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송전선로에서 T분기로 공급할 수 있다.
(1) 신 증설 전기사용장소 인근을 통과하는 154㎸ 선로가 주요 계통간선이 아니고 계통 보호에 문제점이 없는 경우
(2) 한전의 전력공급설비 형편상 T분기 공급이 불가피한 경우
다. 전 "나"의 단서에 따라 T분기로 공급하는 경우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1개 선로구간(변전소간)에서 T분기 공급고객의 계약전력 합계는 선로구간 송전용량 (90℃ 연속허용 전류)의 75% 이내로 한다.
(2) T분기 공급가능한 1고객의 계약전력은 1회선인 경우 송전용량의 50%, 2회선인 경우 송전용량의 25%까지로 한다.
(3) 2회선 송전선로에서는 2 T분기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 때 2개 선로가 동시에 투입 되지 않도록 인터록 장치를 하고 상시전원과 예비전원을 명시한다.
(4) T분기 공급시 필요한 경우 고객은 T분기점에 반송블러킹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5) T분기 긍장이 3㎞ 이상인 경우로서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T분기점 부 근에 선로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① 약관 제24조(공급설비 설치장소 제공)에 따라 제공되는 공급설비 설치장소는 한전의 지중공급 설비(개폐기, 변압기, 배전함 등)의 설치와 한전 직원의 출입이 용이한 위치에 일정규모 이상 의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② 전기사용장소내 지중인입선 설치를 위해 시설하는 인입구조물(관로, 맨홀, 케이블인입구, 핏트 등)은 고객이 시설 소유한다. 다만,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시설 소유할 수 있다.
③ 전기사용장소내의 한전 시설·소유 지중개폐장치로부터 타고객에 대한 연장공급 전망이 있는 경우에는 한전의 부담으로 예비인출관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한전소유의 예비인출관로를 고객의 부담으로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설공사비를 고객부담금에서 차감한다.
④ 아파트 구내에 지중전선로를 시설하여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약관 제24조(공급설비 설치장소 제공) 제2항에 따라 한전의 공급설비 설치와 한전 직원의 출입이 용이한 가로 2m·세 로 2m 이상의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① 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②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고객에 대한 전기사용계약은 아래와 같이 각 부분별 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가. 적용범위
(1) 동일 전기사용장소(1건물 또는 1구내)에서 계약종별 또는 회계단위가 서로 달라 변압기 를 공용하여 각각 수급거래를 희망하는 고객
(2) 동일구내는 아니나 고객간의 전기사용장소가 인접하여 있고 그 중 대표고객의 공급전압 이 66㎸ 이상으로 동 수전변압기를 공용하여 대표고객의 구외(構外)에서 공급받고자 하 는 고객
나. 전기사용계약은 고객별로 각각 체결하며 수급지점은 한전의 공급설비와 대표고객의 공급 설비와의 접속점으로 한다. 이 때 계약전력 500㎾ 미만의 공동이용 고객은 저압계량할 수 있다.
다. 고객별 계약전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변압기설비로 계약하는 경우 1차변압기를 공동사용하고 각 고객별로 2차변압기를 단독사용하는 경우 계약전력은 각 고객이 단독사용하는 2차변압기 용량으로 한다. 이 때 고객별 계약전력을 합산한 총용 량이 1차변압기 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설비의 특성상 또는 고객간에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1차변압기 용량의 120%까지로 할 수 있다.
(2) 사용설비로 계약하는 경우 1차변압기 2차 단자에서 직접 인출하여 공동사용하는 경우의 고객별 계약전력은 각각의 전력량계 2차측의 사용설비 용량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이 때 고객별 계약전력을 합산 한 총용량이 1차 변압기 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고객간의 사정으로 사용설비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1차변압기 용량의 120%까지로 한다.
라. 전기사업법상의 준수사항은 고객별 계약설비를 기준으로 하되, 대표고객은 1차변압기를 포함한다.
가. 적용범위 공동이용고객들의 계약종별이 같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서로 연접한 건물의 고객이 수전설비 설치비용을 공동부담하여 전기를 공동사용하는 일반용전력 고객
(2) 공장의 건물이 서로 연접하여 있거나 인접한 2이상의 구내로서 그 사이에 제3자가 전기사용장소를 설정할 수 없는 장소의 고객이 수전설비 설치비용을 공동부담하여 전기 를 공동 사용하는 산업용전력 고객
나. 전기사용계약은 대표고객과 체결하며 수급지점은 한전 전선로(인입선)와 고객전기설비의 연결점으로 한다.
다. 전기사업법상의 준수사항은 1전기사용장소로 획정된 전체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전기사용계약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대표고객 및 변경이 있는 공동이용고객은 전기사용 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④ 공동이용고객의 전기계기 부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⑤ 공동이용고객의 공급전압은 대표고객의 공급전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⑥ 자가발전설비로 상시전력을 충당하는 경우로서 대표고객의 전기계기에 나타난 사용전력량보다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이 많을 경우 그 잉여전력량은 한전이 대표고객으로부터 전력을 구입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이미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의 공급전압을 승압할 경우의 처리기준 등은 한전에서 별도로 정하 는 승압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① 전압별 인입시설 유형에 따른 수급지점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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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급설비 유형에 따른 수급지점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③ 약관 제27조(수급지점) 제2항 단서 제8호는 전기사용장소의 위치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한전 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약관 제28조(공급설비의 시설) 제1항 제1호의 "인접지역"이라 함은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다음 고객의 지중인입선은 예비회선을 시설하도록 권장하 되 고객이 시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한다.
① 약관 제32조(연접인입선(連接引入線) 및 공동인입선(共同引入線)) 제1항의 "연접인입선"이란 1전기 사용장소의 인입선에서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전기사용장소의 인입선 연결점까지 연결하는 전선을 말하고, "공동인입선"이란 2이상의 고객에게 1인입선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동사용 부분을 말한다.
② 약관 제32조(연접인입선(連接引入線) 및 공동인입선(共同引入線)) 제2항에 따라 고객의 구내 전주·인입선·인입구배선 등을 공용하는 경우에는 공용설비를 한전에서 유지 관리하며, 고객과 협의하여 변경사용할 수 있다.
② 약관 제36조(전용공급설비) 제3호는 계약전력 7,000㎾ 이상 고객에게 적용한다.
③ 변전소내에 시설하는 한전소유의 변압기, 인출개폐장치는 전용공급설비에서 제외한다.
① 약관 제38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제2항의 단서는 교육용전력 고객과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고객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 때 최대수요전력계는 고객이 시설·소유한다.
② 고객소유의 전기계기를 임시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기간중에 한전 보유의 참고용계기를 부설 할 수 있다.
전기계기 및 동 부속장치는 원칙적으로 다음 표에서 정한 정밀등급 이내의 것을 사용한다.
[표] 전기계기의 정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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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력 별 |
계량방식 별 |
전기계기 |
조합 변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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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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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수요 전력계 부 |
1.0 급 |
0.5 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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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전 력 5,000kw이 상 |
1.0 급 |
0.5 급 | |
|
|
0.5 급 |
| |
1. 3.3 kv 1회선당
분담전력 : 1,500kVA,
접속가능 최대부하 : 회선용량의 70%로서 1,050
kVA,
최대긍장 : 20㎞
2. 6.6 kv 1회선당
분담전력 : 3,000kVA,
접속가능 최대부하 : 회선용량의 70%로서 2,100
kVA,
최대긍장 : 50㎞
3. 22.9 kv 1회선당
분담전력 : 10,000kVA,
접속가능
최대부하 : 회선용량의 70%로서 7,000 kVA,
최대긍장 : 50㎞
다. 전기사업자의 배전선로 계획
전기사업자의 승압계획에 의하면 66kv가 없어지고
22.9kv → 154kv → 345kv → 765kv로 계획됨.
뉴스
전력예비율
1999년 7월 21일 전력사용량 3306만kw 사상최고의 기록달성 (예비율 11%):가동중단 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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