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및 특별고압배선 및 기계기구 총칙

  1.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기계기구 및 전선은 KS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 및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고압 또는 특별고압 기계기구 및 옥내배선의 절연내력
    전기설비 기술기준 16조, 17조, 19조, 20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절연내력 측정전에는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하며 절연저항 값은 3㏁ 이상이어야 한다.
  3. 고압 및 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은 기술기준 40조에 따른다. 단, 수전실,변전소,개폐소에 시설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은 기술기준 39조에 따른다.
  5.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술기준 41조에 의한다.
  6. 기계기구 및 전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기술기준 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