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1항
사용 전압이 저압의 전로(제15조 각호의 부분, 제2항에 규정하는 전선로의 전로, 회전기, 정류기,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전로, 제19조에 규정하는 변압기의 전로, 제20조에 규정하는 기구 등의 전로, 제22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5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유희용 전차안의 전로 및 제25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 및 강색 철도의 전차선을 제외한다)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간의 절연 저항은 제190조, 제195조 및 제196조(제23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전로에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
절연저항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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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V미 만 |
대지 전압(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 간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0V이하인 경우. |
0.1 ㏁ |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경우(전압측 전선과 중성선 또는 대지 간의 절연저항)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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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 미만인 경우 |
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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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V 이상 |
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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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의 전선로(인하선을 포함한다)중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 간의 절연저항(다심 케이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은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저압전로의 신설시 절연저항은 1㏁ 이상 이어야 한다)
고압 및 특별 고압의 전로 (제15조 각호의 부분, 회전기, 정류기,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전로, 제19조에 규정하는 변압기의 전로, 제20조에 규정하는 기구등의 전로 및 직류식
전기 철도용 전차선을 제외한다)는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 전압을 전로와 대지간(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 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교류 전류로서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 전압의 2배의 직류 전압을 전로와 대지간(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간 및 심선 과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 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로의 종류 |
시험전압 |
1. 최대 사용 전압이
7,000V 이하인 전로 |
최대 사용전압의
1. 5배의 전압 |
2. 최대 사용 전압이
7000V를 넘고 |
최대 사용전압의
0. 92배의 전압 |
3. 최대 사용 전압이
7,000V를 넘고 |
최대 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10,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10,500V) |
4. 최대 사용 전압이
60,000V를 넘는 중성점 비 접지식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 |
최대 사용전압이
1.25배의 전압 |
5.최대 사용 전압이
60.000V를 넘는 |
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전압(75,0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75,000V) |
6. 최대사용전압이
60,000V를 넘는 |
최대 사용전압의 0.72배의 전압 |
7. 최대사용전압이
17만볼트를 넘는 |
최대 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 |
전로의 사용 전압이 170,000V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