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본 규칙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의 수질환경 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2. 목 적본 규칙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의한 지역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수질오염 배출방지기준을 제공함으로서 원활한 시공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폐수 :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3.2 수질오염물질·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3 공공수역 : 하천.호소(湖紹).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함. 4. 수질오염 적용대상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공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4.1 하천개수, 변경 4.2 골재채취 , 석재채취 4.3 항 타 4.4 레미콘 제조시설, 콘크리트공사 4.5 배 수 4.6 포 장 4.7 교량공사에 의한 토사유실 4.8 땜, 제방공사 4.9 생활하수 (식당오수, 분뇨 등) 4.10 각종 화학물질이 포함된 도료, 방수액 등 건설용 물질 5. 수질오염방지 준수사항각 수질오염원에 따른 오염방지 준수사항은 별첨8.1과 같다. 6. 수질오염행위 금지사항6.1오염물질의 투기행위 금지 6.1.1 공공수역 또는 산림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6.1.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6.1.3 하천, 호소(湖沼)에서 자동차 및 장비를 세차하는 행위 6.1.4 위 호를 위반하여 공공수역 또는 산림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불명시는 그것을 점유한 자가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6.2 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 6.2.1 현장에서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매립하여 수질 및 토양을 오염시켜서는 안된다. 6.2.2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계 지방관서로부터 폐기물 처리업체로 허가 받은자만이 할 수 있다. 7. 벌 칙7.1 수질환경보전법 관련 벌칙 규정은 별첨8.2와 같다. 7.2 양벌규정 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건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8. 별 첨8.1 수질오염방지 준수사항 8.2벌 칙 (별첨8.1) 수질오염방지 준수사항 ※ 수질오염방지 준수사항
(별첨8.2) 벌 칙 ※ 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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