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이 규칙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전사 구성원의 직업상, 기술상, 관리상 개선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고 제안을 장려함으로써 창의연구와 참여의욕을 발휘시켜 기술개발,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등의 제반업무를 개선하여 경영능률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3.1 일반 제안 전사 구성원의 사내.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의견 3.2 과제 제안 : 회사발전에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해 가치추구를 한 착안, 착상 및 연구발명을 말하며 개선내용이 실시되어 효과를 창출한 제안 3.4 특별 제안 : 제안의 장려/필요를 위해 특별 기간을 설정하여 제안을 모집 4. 제 안 자전사 구성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개인 명의로 제안할 수 있으며 2인 이상 또는 부서(분임조) 단위로 제안할 수 있다. 5. 제안자의 보호제출된 제안은 채택여부에 불구하고 제안자의 동의없이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할 수 없으며 제안자 및 회사의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그 내용을 비공개로 처리하여 제안자를 보호한다. 6. 주관부서제안 관리에 과한 사항은 QM추진실(이하 "주관부서"라 함)에서 담당하며 소관 기능은 다음과 같다. 6.1 개선활동 심의회 업무 6.2 제안의 촉진.교육.홍보.지도활동 6.3 제안의 심사 의뢰 및 1, 2차 심사 평가 6.4 제안 심사 결과의 통보 및 포상 실시 6.5 채택 제안의 실시의뢰 및 사후관리(결과 평가 보고) 6.6 재심 청구의 접수 및 처리 6.7 제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및 자료의 정리보존 6.8 기타 제안 관련 업무 7. 제안의 요건 및 불채택 사유7. 1 제안의 요건``
7.2 불채택 사유
8. 제안의 작성 및 제출8.1 제출의 의무 8.1.1 전사 종업원은 매년 사회계획목표이상의 제안을 우리 제안 양식(별첨 17.4)에 작성 제출함으로써 회사경영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확립한다. 8.1.2 각 부서장, QM담당장은 소속 인원의 제안제출을 독려하여야 하며 개인별 제안 제출 사항을 취합하여 관리한다. 8.2 작성 및 제출 8.2.1 작성제안서는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며 각 부서장은 부서내의 제안을 검토 후 종합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8.2.2 주관부서는 접수된 제안을 제안 관리대장(별첨 17.5)에 기록/관리 한다. 9. 제안 심사 및 실시제안은 우리제안 심사표(별첨 17.2)에 의해 심사한다. 9.1 1차 심사 9.1.1 주관부서는 필요에 의해서 제안 관련 부서에 제안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 의뢰할 수 있으며 심사의뢰를 받은 부서는 제안내용을 검토할 의무가 있다. 9.1.2 심사 의뢰를 받은 부서장은 제안내용을 검토한 후 예상 효과금액과 의견을 종합하여 1주일 이내에 주관부서로 송부한다. 9.1.3 주관 부서는 채택과 불채택을 구분하여 채택제안은 건의, IDEA, GOOD IDEA로 구분 포상하고 불채택된 제안은 그 사유를 심사결과에 명시하여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9.2 실시 9.2.1 채택제안중 IDEA, GOOD IDEA에 해당하는 제안은 실시/사용부서에 실시 및 사용을 의뢰한다. 9.2.2실시 및 사용의뢰를 받은 부서장, QM담당장은 실시계획서(별첨 17.6)에 의거 일주일 이내에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주관부서로 통보하고 실시후 반기 및 년말(장기적 실시제안 포함)기준으로 효과파악을 하여 실시제안 결과통보서(별첨 17.7)에 의거 주관부서로 송부한다. 9.3 2차 심사 개선활동 심의회에서 심사하며 실시제안 결과통보서(별첨 17.7)에 의한 효과파악으로 2차 시상을 심의/결정한다. 9.4 재심 청구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와 채택되지 않은 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회사에서 이용 시행할 경우 제안 재심청구서(별첨 17.8)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0. 승인/ 포상10.1 승인 제안의 채택과 포상금에 관한 사항은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10.2 포상 10.2.1 참가상 : 제출제안중 채택 제안에 해당하지 않고 기 제출제안과 중복되지 않는 제안에 대해 2,000원 상당의 상품을 지급한다. 10.2.2 채택상 : 채택 제안의 포상 기준은 포상 등급 기준표(별첨 17.3)에 의한다. 10.2.3 최다제출/최우수/우수상 1) 포상대상 ① 개인 : 분기별/년간 개인 제안 제출건수가 가장 많은 자 분기별/년간 개인 최우수제안/우수제안자 ② 부서 : 분기별/년간 부서 제안 제출건수가 사업계획 목표 대비 가장 많은 부서 2) 포상기준 ① 최다제안상은 개선활동심의회가 정하는 일정기준(수) 이상으로 제출된 개인 및 부서로 한다. ② 최우수 제안상은 포상등급기준표(별첨 17.3)의 등급 1급이상인 건으로 하며 개선활동 심의회에서 선정한다. ③ 우수제안상은 포상등급기준표(별첨 17.3)의 등급 2급이상인 건으로 하며 개선활동 심의회에서 선정한다. 10.2.4 포상방법 및 포상금 1) 제안에 의한 시상금은 개인별로 지급한다. 단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상금을 균등분배하여 지급한다. 2) 분기별/년말포상 분기별/년말 포상은 아래와 같이 포상한다.
단, 분기별/년말 포상대상자(부서)는 사안에 따라 없을 수도 있다. 11. 우수 제안자에 대한 포상년말 포상대상자는 아래 기준에 의거 Incentive를 부여한다. * Incentive 부여 기준표
12. 사후 관리12.1 채택된 제안은 해당 관련부서 장, QM담당장의 책임하에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주관부서는 사후관리 상태를 파악하여 년간 효과금액을 산출한다. 12.2 주관부서는 채택제안 실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12.3 주관 부서는 제안 심사결과 및 실시결과를 월 단위로 각 부서에 통보하는 한편 전사원에게 홍보하고 연말에 사례집을 발간한다. 13. 채택된 제안에 대한 권리13.1 채택된 제안이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된 경우 특허 출원권 및 모든권리는 회사에 있다 . 13.2 전 항의 경우 회사는 제안자에게 별도의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포상금액에 대한 기준은 개선활동심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14.준 칙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15. 제안 처리 FLOW제출된 제안의 처리절차는(별첨 17.1)에 의한다. 16. 보존년한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서식의 보존년한은 다음표와 같다.
17.별 첨17.1 제안처리 FLOW 17.2 우리제안심사표 17.3 포상등급기준표 17.4 우리제안(EOM품-0202-01) 17.5 우리제안관리 대장(EOM품-0202-02) 17.6 실시계획서 (EOM품-0202-03) 17.7 실시제안결과통보서 (EOM-0202-04) 17.8 재심청구서 (EOM품-0202-05)
(별첨 17.1) 제 안 처 리 FLOW
(별첨 17.3) 포상등급기준표
(별첨 17.4) 우 리 제 안
EOM품-0202-01-0 (별첨 17.5) 제 안 관 리 대 장
EOM품-0202-02-0(별첨 17.6) 실시 계획서
EOM품-0202-03-0(별첨 17.7) 실시제안 통보서
EOM품-0202-04-0 (별첨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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