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34조
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1항
특별고압용 기계 기구(이에 부속하는
특별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전선으로서 케이블 이외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제266조 제1항 제2호 단서 또는 제26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계 기구의 사용 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계 기구의 주위에 제5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울타리·담 등을
시설 하는 경우
- 기계 기구를 지표상 5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충전 부분의 지표상의 높이를 제1호의 표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 공장등의 구내에서 기계 기구를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제1종 접지 공사를 한 금속제의 함에 넣고 ㄸ도한
충전 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 옥내에 설치한 기계 기구를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 충전 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 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기계 기구를 제40조(제1항 제2호의 "고압
인하용 절연 전선"은 "특별고압인하용" 절연 전선으로, 제1항
제5호의 "제3종 접지공사"는 "제1종접지공사"로 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