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95조
저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1항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서은 교류 전차선의 위쪽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가공 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인 경우에는
가공 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에 가공 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압 가공 전선로(저압옥측 전선로 또는 제1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 가공
인입선, 연접 인입선의 가공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저압 보안공사(전선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고압 가공
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 저압 가공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지름 3.5mm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5mm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 저압 가공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80조 제1항 제4호, 케이블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가공 전선로의지지물(철탑을 제외한다)에는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반대쪽에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제131조에서 규정하는 상시 상정 하중에 200kg의 수평
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部材應力)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지지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 저압 가공 전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단면적 38㎟
이상인 아연도 강연선으로서 인장 하중이 2,000kg 이상인
것(교류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 조가하여 시설할 것
- 고압가공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단면적 38㎟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일 것
- 고압 가공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를 단면적 38㎟ 이상인
아연도 강연선으로서 인장하중이 2,000kg 이상인 것(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 조가하여 시설할 것.
- 제1호 및 제3호의 조가용선은 제8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이를 교류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의
양쪽의지지물에 견고하게 인류하여 시설할 것
- 케이블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고압 가공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65cm 이상일 것
- 고압 가공 전선로의지지물은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내장애자장치(耐張碍子裝置)가 되어 있는 것일 것
- 가공 전선로의지지물에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2 이상일 것
- 가공 전선로의 경간은지지물로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60m 이하, B종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20m 이하일 것.
- 고압 가공 전선로의 완금류에는 견고한 금속제의 것을 사용하고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 가공 전선로의지지물(철탑을 제외한다)에는 가공 전선로의 방향과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가공 전선로와 직각 방향에 그 양쪽에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가공 전선로가 전선로의 방향에 대하여 10도 이상의 수평
각도를 이루는 경우에 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수평각도를 이루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시설할 때 또는 제131조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200kg의 수평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지지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공 전선로의 전선·완금류·지지물·지선 또는 지주와
교류전차선 등 사이의 이격 거리는 2m 이상일 것.
3항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교류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은 교류전차선 등의 옆쪽
또는 아리쪽에 수평거리로 교류전차선 등의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공 전선과 교류전차선 등의 수평거리가 3m이상인 경우에
교류 전차선 등의지지물에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주를 사용하고
또한지지물의 경간이 60m 이하이거나 교류전차선 등의지지물의
도괴등의 경우에 교류전차선 등이 가공 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가공 전선과 교류전차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3m 미만인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차선로의지지물에는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고
또한 그 경간이 60m 이하일 것
- 전차선로의지지물(문형구조(門型構造)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는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지지물에 기초의 안전율이 2 이상인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가
제131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200kg의 수평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류전차선 등과 가공전선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
다만, 교류전차선 등과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가 2m 이상인
경우에 보호망이 가공 전선의 위쪽에 제14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