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 전선로의 대지전압의 제한
1항
주택 이외의 곳의 옥내(여관, 호텔, 다방, 사무소 공장 등 또는 이와 유사한 곳의 옥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설하는 가정용 전기 기계 기구(소형 전동기
·전열기 ·라디오 수신기 ·전기 스탠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 전등기구 기타의 전기 기계 기구로서 주로 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백열전등과 방전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이어야 하며, 가정용 전기 기계 기구와 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옥내 배선과 배선기구(개폐기· 차단기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2항 제1호 제3호 내지 재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거나 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기설 대지전압 150V 이하의 전로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