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168조
옥내에 시설하는 전선로
1항
옥내(제218조 내지 제221조에 규정하는장소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다음 각호외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219조, 220조)
- 1
구내 또는 동일 기초 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이 조문에서 1 구내 등이라 한다) 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 1
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1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 옥외에
시설된 복수의 전선로로부터 수전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2항
제1항의 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저압 전선로는 제195조, 제200조(합성수지 몰드공사·금속몰드
공사 라이팅 덕트 공사 및 평형 보호츨 공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201조 , 제203조 · 제204조 · 제206조, 제207조, 제208조, 제210조, 제211조, 제213조, 제214조 및 제222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저압
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저압 옥내전선(제1항의 전선로의 저압 전선 및 저압
옥내배선을 말한다.이하 같다) ·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고압 전선로는 제214조 ·제222조 및 제229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고압 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고압 옥내전선(제1항의 전선로의 고압전선 및
고압 옥내 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저압 옥내 전선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29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특별고압 전선로는 제214조·제222조 및 제232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특별고압 전선로의 전선이 저압 옥내전선 ·고압 옥내전선,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 ·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32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전선로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전선로 전용의 견고하고 또한 내화성 의 구조물로 구획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