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188조
나전선의 사용제한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전선에는 나전선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1조
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전개된 곳에 다음의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가.
전기로용 전선
나
.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다.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 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제208조
의 규정에 준하는 바스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제209조
의 규정에 준하는 라이팅 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제226조
의 규정에 준하는 접촉 전선을시설하는 경우.
제25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준하는 접촉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