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방전등 공사의 시설제한
1항
2항
관등회로의 사용 전압이 1.000V를 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 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한 것은 기계기구의 구조상 그 내부에 안전하게 시설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제245조 제3항(제1호, 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방전관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