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247조
광산 기타의 갱도안의 시설
1항
광산 기타 갱도안의 배선은 사용 전압이 저압 또는 고압의 것에
한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압 배선은 제213조(제3항을 에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배선에 지름1.6mm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
전선 및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의 사이를 적당히 떨어지게 하고 또한 암석 또는 목재와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이를
지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압 배선은 제229조 제1항 제3호(제21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 전로에는 갱 입구에 가까운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할 것.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