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269조
임시배선의 시설
1항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 배선으로서
그 설치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건조하고 전개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
그 옥내 배선이 절연 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때에는 제20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항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옥측 배선으로서
그 설치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38조 제1항 제2호의 균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선에 절연 전선(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및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전개된
장소로 비 또는 이슬에 맞는 장소에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 상호간의 간격을 3cm 이상, 전선과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6m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때.
- 전선에 절연 전선(옥외용 비닐 전연
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전개된 장소로서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아니하는 장소에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때.
3항
사용 전압이 150V 이하인 옥외 배선으로서
그 설치 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전선이 손상을
받을 염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옥외 배선에 절연 전선(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또한 그 옥외 배선의 전원측의 전선로 또는
다른 배선에 접속하는 장소에 가까운 곳의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전용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한 때에 한하여 제23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항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
배선으로서 그 설치 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다음 가호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직접 매설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선은 케이블일 것.
- 그 배선은 분기회로에만 시설하는
것인 것.
- 그 전로의 전원 측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