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본 규칙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의 회계 결의서 및 전표작성에 대해 적용한다. 2.목 적회계전표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전사적으로 전표작성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3.1 결 의 서 : 당해업무의 실무부서에서 자금지출, 자산.부채.자본의 증가, 경비 및 원가투입을 위하여 발의한 것을 말한다. 3.2 전표 : 당해업무의 실무부서에서 작성한 결의서를 회계관련부서(회계부, 자금부, 자동차판매사업본부)에서 승인 및 기표된 것을 말한다. 3.3 현금전표 : 현금의 수입 ,지출이 수반되는 전표. 3.4 대체전표 : 현금이 전혀수반되지 않거나 일부만 수반되는 전표 4. 결의서 및 전표의 작성4.1 결의서 작성 4.1.1 결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관리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다. 4.1.2 작성부서 : 전표의 발의 부서명 기표(부서코드집, 현장코드집 참조) 4.1.3 결의일자 : 금전수지가 발생한 때, 금전수지외의 거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자산.부채.자본의 증감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회계관리 규정 8.3항) 4.1.4 결의번호 : 발생일자별로 연번으로 기표한다. 4.1.5 회계구분 : 본지점회계단위를 말하며 아래에서 구분한 회계구분별로 기표하여야 한다.
4.1.6 계정코드 회계관리규정에서 분류한 계정과목의 코드를 기표한다. (계정코드집 참조) 4.1.7 귀속부서 : 거래내용이 귀속되는 부서코드를 기표한다. (부서코드, 현장공사코드집 참조) 4.1.8 적요 :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기술한다. 4.1.9 세무구분 :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계정을 사용한 때, 매입.매출세금 계산서를 처리할 때 아래에서 구분한 세무구분코드를 기표한다.
4.1.10 거래처코드. 계정코드집에서 각계정별로 요구하는 거래처를 기표하며, 계정코드집상 거래처 구분은 아래와 같다. (계정코드집 "V"란 참조)
4.1.11 신고처코드 :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계정사용할 때, 매입.매출세금 계산서를 처리할 때 사용하며 사업자번호별로 부가세신고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 번호별로 부여된 신고처코드를 기표한다.
4.1.12 증빙종류 : 거래내용에 따라 징구한 증빙을 아래와 같이 구분 기표한다.
4.1.13 관리기준 : 계정별로 관리해야될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계정코드집상에 표시되어있는 관리구분 코드대로 기표하며 관리구분은 아래와 같다. (계정코드집 "관리"란 참조)
4.1.14 결의서 송부 1) 현금전표 : 현금 수입.지출이 수반되는 결의서는 자금부로 송부한다. 2) 대체전표 : 현금이 전혀 수반되지않는 결의서는 회계부, 일부현금이 수반되는 결의서는 자금부로 송부한다. (회계관리 규정 8.5.10항 참조) 4.2 전표작성 4.2.1 전표작성은 다음부분을 제외하고는 결의서 작성과 동일하다. 4.2.2 기표일자 : 기표일자는 접수 및 검토와 동시에 기표한다. 4.2.3 담당구분 : 부문별로 규정된 담당별로 아래와 같이 기표한다.
4.2.4 작성부서 결재 : 작성부서는 업무전결규정에 의거 결재를 득한후 회계관리규정에 의한 회계단위별(회계,자금,자판)로 결의서 및 전표를 송부한다. 4.2.5 경리부서 결재 : 회계관리 규정에 의하여 위임 받은 회계단위별로 업무전결규정에 의거 결재를 득한다. 4.2.6 예산부서통제 : 예산관리규정에 의하여 예산통제부서의 예산통제를 받는다. 5. 증빙서류5.1 회계관리규정 및 현장경리업무규칙 3.4항 참조 5.2 증빙첨부 규격은 전표규격과 일치시킨다. 6. 관련문서6.1 회계관리 규정 (EOM-회-0100) 6.2 현장경리 업무규칙 (EOM-회-0101) 6.3 예산관리규정 (EOM-관-0100) 6.4 업무전결규정 (EOM-조-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