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회 계

회계관리 규정(EOM-회-0100)

현장경리업무 규칙(EOM-회-0101)

전도금관리 규칙(EOM-회-0102)

전표작성 규칙(EOM-회-0103)

부서

회 계 부

제정

96.10.14

표준번호

EOM-회-0103

1/6

기능

회계

개정

 

 

 


제목

전표작성규칙

 

목       차
  1. 적 용 범 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결의서 및 전표작성
  5. 증 빙 서 류
  6. 관 련 문 서

 

1. 적용범위

    본 규칙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의 회계 결의서 및 전표작성에 대해 적용한다.

2.목 적

    회계전표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전사적으로 전표작성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결 의 서 : 당해업무의 실무부서에서 자금지출, 자산.부채.자본의 증가, 경비 및 원가투입을 위하여 발의한 것을 말한다.

    3.2 전표 : 당해업무의 실무부서에서 작성한 결의서를 회계관련부서(회계부, 자금부, 자동차판매사업본부)에서 승인 및 기표된 것을 말한다.

    3.3 현금전표 : 현금의 수입 ,지출이 수반되는 전표.

    3.4 대체전표 : 현금이 전혀수반되지 않거나 일부만 수반되는 전표

4. 결의서 및 전표의 작성

    4.1 결의서 작성

    4.1.1 결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관리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다.

    4.1.2 작성부서 : 전표의 발의 부서명 기표(부서코드집, 현장코드집 참조)

    4.1.3 결의일자 : 금전수지가 발생한 때, 금전수지외의 거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자산.부채.자본의 증감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회계관리 규정 8.3항)

    4.1.4 결의번호 : 발생일자별로 연번으로 기표한다.

    4.1.5 회계구분 : 본지점회계단위를 말하며 아래에서 구분한 회계구분별로 기표하여야 한다.

    회 계 구 분

    코 드

    회 계 구 분

    코드

    본         사

    100

    호 텔 사 업

    700

    건 설  부 문

    200

    주 차 장 사 업

    810

    PROJECT 사업부

    300

    건물 임대 사업

    820

     


    중기 임대 사업

    830

 

    4.1.6 계정코드

    회계관리규정에서 분류한 계정과목의 코드를 기표한다. (계정코드집 참조)

    4.1.7 귀속부서 : 거래내용이 귀속되는 부서코드를 기표한다. (부서코드, 현장공사코드집 참조)

    4.1.8 적요 :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기술한다.

    4.1.9 세무구분 :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계정을 사용한 때, 매입.매출세금 계산서를 처리할 때 아래에서 구분한 세무구분코드를 기표한다.


    구       분

    코드

    계 정 코 드


    비고

    대급금

    예수금

    세금 계산서

    과 세

    일 반 과 세

    A

    1230101

    2090101


    공 통 안 분

    K

    1230101

     

     

    불 공 제

    B

    1230102



    영 세 율

    C

     

    2090103


    주민등록번호

    D

     

    2090104


    금 전 등 록 기

    E

    12302

    20902


    계 산 서

    F

    12303

    20903


    교부
    면제

    영 세 율

    H


    2090401


    기 타

    I


    2090402


     4.1.10 거래처코드. 계정코드집에서 각계정별로 요구하는 거래처를 기표하며, 계정코드집상 거래처 구분은 아래와 같다. (계정코드집 "V"란 참조)

    거래처구분

    내        용

    비        고

    B

    은행코드


    b

    은행명


    F

    업체코드, 사업자번호


    f

    업체명


    I

    성명


 

    4.1.11 신고처코드 :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계정사용할 때, 매입.매출세금 계산서를 처리할 때 사용하며 사업자번호별로 부가세신고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 번호별로 부여된 신고처코드를 기표한다.

    신고처코드

    사업자번호

    사업장명

    비      고

    U9101

    000-00-00000

    본 사


    U9203

    010-000-0000

    지 점


 

    4.1.12 증빙종류 : 거래내용에 따라 징구한 증빙을 아래와 같이 구분 기표한다.

    증빙코드

    내용

    증빙코드

    내용

    1

    세금계산서

    5

    신용카드

    2

    계 산 서

    6

    입 금 표

    3

    영 수 증

    7

    사내영수증

    4

    금전등록기

    9

    기 타

     

    4.1.13 관리기준 : 계정별로 관리해야될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계정코드집상에 표시되어있는 관리구분 코드대로 기표하며 관리구분은 아래와 같다. (계정코드집 "관리"란 참조)

    구분

    내 용

    구분

    내 용

    A

    만 기 일

    G

    미결번호

    B

    은행코드

    H

    유가증권번호, 전화번호

    b

    은 행 명

    I

    성명

    C

    구좌번호, 카드번호

    J

    자산코드

    D

    부서코드, 현장코드

    M

    단가 * 수량

    E

    어음번호

    N

    이율

    F

    거래처코드, 사업자번호

    O

    발생일 , 기산일


    f

    거 래처 명, 거 래처코드,
    사업자번호

    p

    증빙종류

    Q

    공 급 가

 

    4.1.14 결의서 송부

      1) 현금전표 : 현금 수입.지출이 수반되는 결의서는 자금부로 송부한다.

      2) 대체전표 : 현금이 전혀 수반되지않는 결의서는 회계부, 일부현금이 수반되는 결의서는 자금부로 송부한다. (회계관리 규정 8.5.10항 참조)

    4.2 전표작성

    4.2.1 전표작성은 다음부분을 제외하고는 결의서 작성과 동일하다.

    4.2.2 기표일자 : 기표일자는 접수 및 검토와 동시에 기표한다.

    4.2.3 담당구분 : 부문별로 규정된 담당별로 아래와 같이 기표한다.

    담당구분코드

    기 표 내 용

    담당구분코드

    기 표 내 용


    Al - A9

    공사.분양전도금
    현장유류대 전표


    G3

    본사일반관리비,자산,
    부채 ,자본등 전표


    Bl

    임 대(본사제외 )
    주차장전표


    G4


    하자보수비 전표

    Fl - F3

    자금출납전표

    Ml - M3

    전도금전표

    Gl

    자재수불전표

    Z

    결산전표

    G2

    외주비 , 장비비 전표



 

    4.2.4 작성부서 결재 : 작성부서는 업무전결규정에 의거 결재를 득한후 회계관리규정에 의한 회계단위별(회계,자금,자판)로 결의서 및 전표를 송부한다.

    4.2.5 경리부서 결재 : 회계관리 규정에 의하여 위임 받은 회계단위별로 업무전결규정에 의거 결재를 득한다.

    4.2.6 예산부서통제 : 예산관리규정에 의하여 예산통제부서의 예산통제를 받는다.

5. 증빙서류

    5.1 회계관리규정 및 현장경리업무규칙 3.4항 참조

    5.2 증빙첨부 규격은 전표규격과 일치시킨다.

6. 관련문서

    6.1 회계관리 규정 (EOM-회-0100)

    6.2 현장경리 업무규칙 (EOM-회-0101)

    6.3 예산관리규정 (EOM-관-0100)

    6.4 업무전결규정 (EOM-조-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