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회 계

회계관리 규정(EOM-회-0100)

현장경리업무 규칙(EOM-회-0101)

전도금관리 규칙(EOM-회-0102)

전표작성 규칙(EOM-회-0103)

부서

회 계 부

제정

94. 1. 4

표준번호

EOM-회-0101

1/20

기능

회 계

개정

 

 

 

 

제목

현장경리업무규칙

 

목        차
  1. 적 용 범 위
  2. 금 전 출 납
  3. 장         표
  4. 계 정 과 목
  5. 결         산
  6. 공사자금의 청구와 전도
  7. 업무인수인계
  8. 관 련 문 서

 

1. 적용범위

    1.1 본 규칙은 다음 각호와 같이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 공사현장의 정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1.1.1 공사자금 청구 및 수령관리

    1.1.2 자금집행 및 증빙징구 업무

    1.1.3 거래의 기표, 기록 및 보관업무

    1.1.4 현장 결산 및 정산

    1.1.5 기타수입금관리 및 부수업무

    1.1.6 대본사 관계서류

    1.2 목적 : 국내공사현장의 회계처리업무의 범위, 회계처리방법, 보고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 및 세무회계에 준하여 전사적으로 회계 처리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관리효율을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1.3 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현 장

    본사 이외의 공사수익을 실현하는 공사장과 하자보수 공사장을 말한다.

    현장정리
    담당자

    정규인사발령에 의한 경리담당직원과 직종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장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본지점
    현장

    현장 자체에서 회계처리를 종결하는 현장으로서 공사의 규모, 인원구성 및 기타사항을 감안하여 본사 회계부에서 본지점 현장과 전도금 현장을 구분하여 지정한다.

    전도금
    현장

    본지점 이외의 현장으로 회계단위가 독립되지 않고 공사전도금 계정을 통하여 공사자금을 청구, 집행, 정산하는 현장을 말한다.

 

2. 금전출납 

    2.1 수납 :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의 관리는 다음에 의한다.

    2.1.1 공사수입금

      1) 공사수입금은 각 지역본부에서 수금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적,시간적인 사유로 인하여 현장에서 직접 수금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지역본부에 통보한 후 즉시 본사 자금부로 송금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직접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계기표처리도 하지 않는다.

    2.1.2 공사자금

      1) 현장의 자금청구에 의하여 본사로부터 전도되는 공사자금을 말하며 금융기관으로 송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사자금을 본사 자금부에서 직접 현금으로 수령한 때에는 즉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필요시마다 적정액을 인출 사용하여야 한다.

    2.1.3 기타의 수입금 관리

      1)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자재, 고철, 시멘트 공대, 화목 등을 매각하고 수입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는 자재관리규정에 의하며, 본사 회계부에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고정자산(자재소관)을 매각할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대금을 본사 자재부를 통하여 자금부로 입금시켜야 한다.

    2.2 출납 : 현장에서 지출되는 모든 지출금의 관리는 다음에 의한다.

    2.2.1 현금

      1) 경리담당자는 모든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면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자금지불 전에 합당한 증빙서를 징구, 소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지출한다.

      2) 지출 원인행위가 확정되기 전에 자금지불이 필요한 때에는 지불증에 내용,금액 및 정리일자를 명시하여 소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지출한다.

    2.2.2 약속어음

    본사에서 수령한 당사발행 약속어음은 회계처리상 보관어음계정으로 처리한다.

    2.3 수입금과 지출금의 관리를 위하여 모든 현장은 현금출납부를 비치, 매일매일의 거래내용을 발생일자 순으로 누락됨이 없이 정확하게 기록유지하고 매일 장부잔액을 계산하여 시재금과 함께 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4 경리 담당자는 현금의 출납업무를 임의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특히 현장에서 계약사원에게 출납업무를 위임해서는 안된다. 단, 경리담당자가 출장,훈련, 휴가 등으로 부재중일 때에는 관리과장 또는 소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부재기간동안 출납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2.5 현장에서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예금은 6.1, 6.2, 6.3항에 의한 본사에서 전도된 자금에 한 한다

3. 장 표

    3.1 현장의 장부조직

    3.1.1 본지점 현장은 다음 장부를 반드시 비치,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부 :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2) 보조부 : 자산원장, 부채원뭔장, 손익원장, 공사원가장부

    3.1.2 전도금현장은 전도금원장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망을 위하여 자산, 부채 및 공사원가장부를 사용할 수 있다.

    3.1.3 전표의 종류 : 회사에서 인쇄, 배포한 전산양식의 경리전표만을 사용한다.

    3.2 전표, 일계표

    3.2.1 전 표 :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적법한 증빙에 의거 전표를 기표하여 소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3.2.2 일계표 : 위 3.2.1호에 의거 기표된 전표는 매일 계정과목별로 분류,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 소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일계표는 매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발생량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3.3 기표와 기장

    3.3.1 전표는 각 담당자가 기표하며, 정리담당자는 전표에 의해 장부에 기장한다.

    3.3.2 총계정원장의 현금계정은 일계표의 현금입금액 합계를 차변에, 현금출금액 합계를 대변에 각각 기장한다.

    3.3.3 총계정원장의 현금계정을 제외한 타계정은 계정과목별로 일계표의 차변합계액은 총계정원장 차변에, 대변합계액은 총계정원장 대변에 각각 기장한다.

    3.3.4 보조부의 기장은 전표에 의하여 계정과목별로 기장한다.

    3.3.5 공사원가장부는 공사계약건별로 구분. 작성해야 하며, 항목별 구분. 기장한다.

    3.3.6 모든 장부는 각 페이지와 월말마감을 정확히 하고 "차면이월", "전면이월", "월계", "누계" 표시 고무인을 반드시 날인한다.

    3.3.7 전산 SYSTEM 현장(ON-LINE)은 위3.3.1호에서 3.3.6호의 내용을 전산입력으로 대신한다.

    3.4 증빙 서류

    3.4.1 증빙서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의 원인행위 확정의 구체적인 증거로 객관성과 합법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3.4.2 증빙서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과 사내양식으로 구분한다.

    3.4.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았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

      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업태, 종목(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

      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주소, 업태, 종목

      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라) 작성 년 월 일

      마) 공급품목, 수량, 단가

      ②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 보관용 1매를 청구 또는 영수로 징구한다.

      ③ 세금계산서 징구시 유의사항

      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정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발챙하여야 함(타정정시는 발행자인으로 날인하여야 함)

      나) 거래명세서 첨부 (거래명세표-인수자의 날인)

      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첨부 (매년 1월과 7월 검열을 필하였는가 확인) : 검열을 필한 것 만 유효

      ④ 일반사업자와의 거래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의 판정은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번호로 구분한다.

      2

      0

      8

      -

      8

      1

      -

      0

      6

      7

      4

      2

                  A                      B                               C

       판정방법1 . "B"가 81 - 86 인 경우에는 법인을 표시하는 숫자로써 여타의 숫자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이다.

      판정방법2 : "B" 가 81 - 86 가 아닌 경우 "C" 가 60000번 이상의 숫자일 때에는 여타의 숫자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이다.

      ⑤ 사업자는 전기한 바와 같은 절차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전 10일전에 경리부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기간은 다음과 같다>

      신 고 구 분

      과 세 기 간

      신 고 기 간

      제 1기 예정신고
      제 1기 확정신고
      제 2기 예정신고
      제 2기 확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9월 30일
      10월1일 - 12월 31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익년 1월 25일

      2) 영수증

      ① 영수증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가) 소매업

      나) 음식점업

      라) 목욕, 이발, 미용업

      다) 숙박업

      마) 여객운송업

      바)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사) 소관세무서장의 지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② 영수증은 공급받는자 보관용 1매만 청구 또는 영수로 징구한다.

      ③ 공급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가액,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영수증,청구서 및 계산서등은 간이세금계산서에 대신하는 것으로 한다.

      가) 여객운송업의 사업자가 교부하는 승차권, 승반권, 항공권

      나) 공연장, 유기장의 사업자가 발행하는 입장권, 관람권

      다) 금전등록기 운영 및 테이프 관리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계산서

      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교부하는 비산업용 전력사용료에 대한 영수증

      마) 기타 전 각호에 유사한 영수증

      3) 계산서 및 영수증

      ① 사업자로부터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때 세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

      ② 영수증에 갈음되는 기타 증빙

      가) 금전등록기 영수증

      나) 신문, 통신대, 구독료영수증

      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영수증

      라)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서 정한 영수증

      마) 금융, 보험업자가 교부하는 영수증

      바) 기타 이상과 유사한 영수증

      4) 입금표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에 의거 대금청구를 받고 대금 지급시 영수증으로 징구하는 증빙이다. 입금표상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주소 등이 고무인으로 날인되어야 하고 당사 앞으로 발행된 입금표와 대금 지급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징구한다.

      5) 사내양식으로 작성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① 시내교통비 및 출장비 : 당사 소정양식인 교통비영수증, 출장품의서를 사용하여 시내교통비 및 출장비를 정산한다.

      ② 지불증 : 기부금이나 접대비를 집행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며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 목적             나) 기부처 (기부금만 해당)

      다) 참석예상 인원수    라) 접대장소 등

      ③ 일용근로자 출역카드, 출역점검표 및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당사 소정 양식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현장 실무요령(노무편)에 의한다.

      ④ 모든 증빙서류는 증빙부착지에 정열하게 부착하고 증빙부착양식 우측하단에 정리일자, 공사명, 계정과목 및 항목과 현장명을 표시한다.

      ⑤ 모든 증빙서류는 구체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계정과목

    4.1 자산계정

    4.1.1 현 금 : 화폐 및 타인발행 당좌수표, 송금수표, 송금환어음, 자기앞수, 우편환증서, 전신환권등과 같이 항시 통화, 교환 가능한 통화대용물을 말한다.

    4.1.2 제 예 금 : 보통예금, 통지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을 말한다. 본 계정에는 은행에 예입시등은 차변에, 인출시 등은 대변에 각각 기재한다.

    4.1.3 유가증권 : 시장성있는 증권으로서 전화청약 및 차량등록, 사업허가, 부동산등기, 골재채취허가시 매입하는 채권(전신전화, 주택, 도로, 수도, 지하철등)을 말한다. 현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때에는 본사계정을 통하여 본사에 이관하여야 한다.

    4.1.4 보관어음:현장에서 일반상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지급하기 위해 본사에서 수령한 약속어음으로써 본지점 회계처리상 임시로 설정한 계정과목을 말한다. 본계정에는 은행명, 어음번호, 발행일과 만기일을 표시하여야 하며, 본사에서 어음수령 시에는 차변에, 어음지급 시에는 대변에 각각 기재한다. 년도말에 보관어음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본사계정을 통하여 지급 어음계정과 상쇄 시켜야 한다.

    4.1.5 가설자재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쳐 재 사용할 수 있는 반소모성 자재로서 B/T비계, 강관비계, 합판, 미송, PANEL 등 매입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자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 계정에는 가설자재구입 및 전입시등은 차변에, 투입, 손료 및 전출시 등은 대변에 각각 기재한다.

    4.1.6 저 장 품 ·직접자재, 간접자재 또는 대량으로 소요되는 소모품 등이 공사 목적물에 투입되기 전에 현장에 저장되어 있는 자산을 말한다. 본 계정에는 자재구입 또는 재고자재 반 입시 등은 차변에, 구입자재투입 및 재고자재 투입시 등은 대변에 각각 기재한다.

    4.1.7 지급보증금 : 영업거래, 그밖에 여러가지의 보증목적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일정기간동안 예치하는 금전으로서 거래보증금, 입찰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등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본 계정에는 보증목적물과 예치기간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증금예치시는 차변에, 환불시는 대변에 각각 기재한다.

    4.1.8 임차보증금 : 타인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사용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일정기간동안 예치하는 금전으로서 건물, 토지임차보증금등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본 계정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급보증금계정과 마찬가지로 표시, 기재한다.

    4.1.9 가지급금 : 계정과목,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지출금으로서 정산시까지 일시적인 미결계정 및 직원의 급여 가불금 등을 말한다. 본 계정 기재시 가지급이 발생되면 차변에, 반제 또는 정산되면 대변에 각각 기재한다.

    4.1.10 선 급 금 : 자재의 구입시 또는 외주공사의 발주시 등 계약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선급하는 지출금으로 이 선급금에 대하여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교부 받아 정리하여야 한다. 본 계정에는 선급내용 및 기간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선급금 지불시는 차변에, 정산 및 대체시에는 대변에 각각 기재한다.

    4.1.11 본 사 : 본지점간의 경리업무를 준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사와 현장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처리하는 일시적인 비망계정이다. 본사에서는 상대적으로 현장계정을, 현장에서는 본사계정으로 회계처리하며 거래금액은 항시 일치해야 하므로 매월말 비망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현장은 본사와 대조, 확인하여 감소시켜야 하며 반기결산 및 년말결산시에는 일치 되어야 한다.

      1) 본사 a/c 차변사항

      ①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② 본사 총무부 승인을 득한 후 구입한 비품 등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③ 가설자재 또는 직접재를 타현장으로 전출시

      ④ 선납세금으로써 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된 세액

      ⑤ 기타 본지점 회계처리상 차변사항

      2) 본사 a/c 대변사항

      ① 공사자금을 현금(예금) 또는 어음으로 수령시

      ② 본사 자재부에서 구입하여 현장으로 지원한 자재대 등

      ③ 가설자재 또는 직접재가 현장으로 전입시

      ④ 현장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⑤ 직원급여 및 상여금, 의료보험료(회사부담분) 등

      ⑥ 기타 본지점 회계처리상 대변사항

    4.1.12 중 장 비 : 중기등록법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중기를 말한다. 현장에서는 중기를 취득할 수 없으며 공무부에서 관장한다.

    4.1.13 공구와 기구 : 자재관리규정에서 정한 공구, 소형공기구를 말하며 현장에서 취득이 불가하나 부득이 구입해야할 경우에는 자재부와 공무부에서 사전승인을 얻은 후 구입하고 본사계정을 통하여 본사로 이체시켜야 한다.

    4.1.14 집기비품 : 사무용 집기류 등으로 사용년수가 1년 이상이고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이 300,000원 이상의 것을 말한다. 비품 등의 구입시에는 사전에 총무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본사계정을 통하여 본사로 이체시켜야 한다.

    4.1.15 전신전화가입권 : 전화, 특정전신을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대금을 말하며 전화 가설 제반비용은 통신비로 처리한다. 전화 등의 구입시에는 사전에 총무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본사계정을 통하여 본사로 이체시켜야 한다.

    4.2 부채계정

    4.2.1 외상매입금 : 거래처와의 일반 상거래에 의해 발생한 매입채무의 미불금을 말하며 현장에서는 자재 및 소모공구 등의 외상매입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본 계정에는 외상매입한 물품과 거래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외상구입시에는 대변에, 미불금 반제시에는 차변에 기재한다.

    4.2.2 미지급금 : 일반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지급채무를 말하며 특정 계약등에 의해 기 확정된 채무중 아직 지급이 끝나지 않은 채무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본 계정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외상매입금계정과 마찬가지로 표시, 기재한다.

    4.2.3 가 수 금 :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수입금 등을 말하며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계상할 금액이 확정되면 즉시 해당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본 계정에는 일시가수내용과 상대처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일시가수가 발생되면 대변에, 확정되어 대체시에는 차변에 각각 기재한다.

    4.2.4 예 수 금 :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예수액으로써 장차 반환하여야 할 영업상, 영업외의 일시적인 예수금액을 말한다 본 계정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가수금계정과 마찬가지로 표시, 기재한다. 예수금중 소득세 및 주민세는 거래발생시에 본사계정을 통하여 본사로 대체처리하고 지방 현장의 주민세는 익월 10일까지 관할 시.군.읍.면사무소에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4.2.5 예수보증금 : 계약조건에 따라 보중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일정액을 일정기간 예치받은 금액으로서 계약조건상 예치기간이 경과하고 보증의 목적이 성취되면 거래상대방에게 반제하여야 한다. 본 계정에는 보증목적물과 예수기간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증금이 수입되면 대변에, 반제되면 차변에 각각 기재한다.

    4.2.6 미지급비용 : 일정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역무의 제공을 받고 있는 경우, 이미 제공된 역무에 대하여 아직 그 댓가의 지급이 끝나지 아니한 것. 즉, 당해 댓가는 시간의 경과 또는 역무의 수입에 의하여 당기의 비용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당기의 손익계산에 계상하는 동시에 대차대조표에 유동부채로 표시 한다.

    4.3 수익계정

    4.3.1 수입이자와 할인료 : 제예금, 유가증권에 대한 이자로서 수입이자가 발생되면 거래처(금응기관)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세액은 본사계정을 통하여 본사로 이체시켜야 한다.

    4.3.2 잡 수 입 : 영업외 수익으로서 현장발생되는 고철, 시멘트공대 등을 매각하고 수입되는 것으로서 본사 회계부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거래처에게 교부하여 주어야 하며, 품명, 규격, 수량 및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4.4 비용계정

    4.4.1 기 부 금 : 기업이 그 기업 촬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서도 금전, 기타자산, 경제적 이익을 타인에게 무상공여하거나 증여한 경우의 가액을 말한다.

    4.4.2 잡 손 실 : 영업외 비용중에서 특별히 설정된 다른 계정과목에 포함하여 기재하기가 정당하지 않거나, 형태분류에 의한 경우 그것이 드물게 발생하며 또 금액적으로 중요성이 없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4.5 공사원가계정

    4.5.1 재 료 비

      1) 재료비는 순공사비를 구성하는 원가로서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직접 소비되는 자재와 간접적으로 소모되는 자재 및 그에 부수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재료비에 투입되는 품목의 범위는 자재관리규정에 의하여 회계처리한다.

      3) 재료비의 전표기표는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자재입고전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4) 운반비등 매입부대비용도 포함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5) 재료비의 금액은 자재수불집계표의 가설자재 소비계와 직접 자재 소비계의 합계액과 일치되어야 한다.

      6) 관급자재는 기재하지 않는다.

    4.5.2 노 무 비

      1) 임원급여 : 회사정관에 등재된 임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제수당을 말한다.

      2) 급 여 : 인사명령에 의하여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정직원과 현장에서 채용하여 근무하는 사무원, 타자수, 반장, 경비원, 취사부 등의 계약사원 및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을 말한다.

      3) 제 수 당 : 직원 및 계약사원에게 지급되는 년차,상여금등의 수당을 말한다.

      4) 임 금 :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당

      ① 임금은 매일 노무자의 출역현황을 점검하는 출역카드와 출역점검표를 작성하여 이를 월별로 집계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다.

      ② 출역노무자의 인적사항과 그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반드시 수수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에 해당되는 일용직의 일당은 소득세법에 의거 산출하여 그 세액은 본사계정 대변에 처리한다.

      ④ 전표 및 장부에는 월별, 반월별, 직종, 출역공수, 성명을 기표한다.

    4.5.3 외 주 비

      1) 하도급계약 또는 외주가공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댓가로써 순공사원가를 구성하며 본사, 현장에서 계약을 필한 것에 한한다.

      2) 기성고 및 준공불의 확정시에는 반드시 계약서상의 대금지불조건에 맞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3) 외주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징구는 당월 하도기성총액(유보금공제전 금액)으로 수수하여 야 한다.

      4) 선급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에는 당월 기성금액에서 기성율에 의한 선급금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징구한다.

    4.5.4 공사경비

      1) 수도광열비

      ① 동력 .용수 : 수도료, 전기료

      ② 광 열 비 : 연료용 유류, 연탄, 화목대 등

      2) 운 반 비

      ① 전출입 자재의 운반비

      ② 잔토, 사토 등의 운반비

      ③ 회사소유의 골재운반비

      ④ 전표에는 운반물품명, 운반구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감가상각비 :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사용하는 기간에 배분함으로써 수익에 대응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4) 수 선 비

      ① 기계와 공구 및 비품 등의 보수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

      ② 사유 및 임대장비유지에 필요한 수리비, 부품대 및 기타 유지관리비

      5) 중장비 유지비 : 현장에서 자사보유 중장비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발생된 경비를 각공사별로 배분하여 기표처리한다.

      6) 중장비비

      ① 공사의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건설용장비를 임차하여 지급되는 비용

      ② 중기임대차계약서를 비치하고 작업일지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7) 차량유지비

      ① 회사소유의 차량과 임대차량(승용차량,운반차량)유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② 모든 차량은 차량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은 임대차계약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므로 해당비용의 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

      8) 소모품비

      ① 내용연수가 1년미만, 거래단위별 취득금액이 300,000원이하인 물품 등의 비용

      ② 각종 사무용품 구입대금

      9) 소모공구비

      ① 소모공구로써 내용년수가 1년미만, 거래단위별 취득금액이 소액인 물품 비용

      ② 소모공구비로 투입되는 품목의 범위는 자재관리규정에 의하며 소모공구 입고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도서 인쇄비

      ① 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구독료

      ② 도서구입 및 제양식 등의 인쇄비

      ③사진인화대, 복사 및 청사진대 등

      11) 세금과 공과금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제세금과 공과금

      ② 면허세, 재산세

      ③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대등

      ④ 사업소세 종업원할

      - 과세대상 : 월통상인원 50인 이상

      - 과세표준 : 매월말일 현재 해당월에 지급된 종업원급여 총액

              (비과세분 제외 )

      -세 율 : 5/l,000

      - 징수방법 및 납기 : 자진납부로써 익월 10일까지 (가산세 20%)

      - 납세지 :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읍 사무소

      12) 지급 임차료

      ① 공사용 사무실 또는 작업장과 자재적치를 위한 건물이나 토지를 임차하여 지급되는 비용

      ②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숭용차량과 운반차량을 임차하여 지급되는 비용

      ③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그 부속서류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건물임차시 ) , 토지대장(토지임차시 ) ,차량검사증사본(차량임차시)등을 첨부시키고 법인 또는 개인영수증으로 증빙 처리한다.

      13) 보 험 료

      ① 기업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가입한 각종 보험의 보험료

      ② 산재보험료 등

      14) 접 대 비

      ① 업무와 관련되어 지급되는 거래선 요식대, 선물대, 경조부조금

      ② 접대비는 집행전에 지불중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5) 복리후생비

      ① 공사에 직,간접으로 종사하는 인뭔에 대한 복리후생적 성질로 지급되는비용

      ② 직원회식비, 야간작업시 식대, 간식대, 숙박비 등

      ③ 직원 및 계약사원의 의료보험료 (회사부담분) 및 건강진단료

      ④산재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공상치료비와 구급약품대

      ⑤ 피복, 안전화 등

      16) 여비교통비

      ① 시내교통비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시내교통비를 말하며 교통비영수증에 의거 실비정산하여야 한다.

      ② 국내출장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출장비를 말하며 행선지, 용무 및 출장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17) 통 신 비

      ① 통신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으로써 전화료, 전보료, 우편료와 통신시설유지비 , 전화이전비 등

      ② 현장에서 별도로 전화가설이 불가능하여 타인 명의의 전화를 공동 또는 대여받아 사용할 때에는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전화명의인의 증빙원본 또는 사본을 받아 정리할 수 있다. (전기를 임차했을 경우에도 동일)

      18) 지급수수료

      ① 송금수수료, 제증명수수료, 품질검사료 등

      ② 계약보증보험수수료, 하자보증보험수수료 등

      19) 보 상 비

      ① 공사작업 및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액을 보상할 때 지급하는 비용으로 공사보상, 산재보상 등이 있다

      ② 증빙으로는 합의서, 영수증, 산출근거,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및 기타 부수되는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0) 광고선전비

      ① 신문, 방송 등에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비용

      ② 공고, 공지 및 투시도 간판 등

      21)잡 비

      ① 고사비용, 기공 및 준공시 경비

      ② 상기 비용항목에 포함할 수 없고 금액이 소액인 비용

5. 결 산

    5.1 월차결산 : 현장의 월차결산 단위기간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이며 다음 절차에 의하여 월차결산을 한다.

    5.1.1 본지점 현장

      1) 매월말일로 현장의 모든 거래를 종결하고 월중발생된 거래사실을 정리한다.

      2) 본지점 계정의 미달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항을 확인하여 기표처리한다.

      3) 원가발생은 이루어졌으나 자금지출이 행하여지지 않은 재료비, 노임, 외주비 등에 대한 확정과 기표처리를 한다.

      4) 미결산계정중 정리할 사항유무를 검토처리한다.

      5) 최종일계표를 작성 월말시재액을 확정하고 총계정원장등 장부기장 및 가마감

      6) 시산표, 공사원가 명세서, 계정잔액 명세서 작성

      7) 시산표상 재고자산과 재료비를 자재 수불부와 대조 확인한다.

      8) 노무비 집계표,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 작성

      9) 전표철 및 장부마감

        10) 결산서류 일체를 본사 경리부에 접수

    5.1.2 전도금 현장

      1) 매월 말일로 모든 거래를 종결하고 월중 발생된 거래사실을 정리.

      2) 본사로부터 전도된 공사전도금이 본사현장간 차이 유무 확인

      3) 현금출납부 기장완료하고 월말 시재액 확인

      4) 원가발생은 이루어졌으나 자금지출이 행하여 지지 않은 재료비, 노임, 외주비 등에 대한 확정, 증빙징구

      5) 노무비집계표 작성

      6) 정산서류 일체를 본사 회계부에 접수

    5.2 반기 및 년말결산 : 반기 및 년말결산절차는 월차결산 절차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5.2.1 본사에서 통보되는 미사용 자재, 가설자재 손료 및 가설자재 직접투입, 전출입자재의 투입과 손료 등을 재료비에서 가감

    5.2.2 월차 결산 절차에 의하여 시산표, 공사원가 명세서 작성

    5.2.3 자산 및 부채 등에 대한 거래선의 확인 증명 첨부

    5.2.4 제결산 서류 본사에 제출

    5.2.5 전도금 현장의 반기 및 년말결산은 월차결산 절차에 준하되 전도금 잔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잔액증명서를 첨부한다.

    5.3 준공 현장 결산 : 본지점현장 및 전도금현장의 정산시 결산절차는 년말결산절차에 준하되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5.3.1 잔액이 있는 계정과목 중

      1) 현 금 : 본사에 즉시 회입시킨다.

      2) 제예금 : 은행거래를 해지하고 해약이자는 영업외수익 수입이자로 회계처리 한다.

      3) 재고자산 : 본사창고 또는 타현장으로 전출하여 잔액을 완전히 정리한다.

      4) 지급, 임차보증금 : 전액 회입 조치한다.

      5) 가지급금, 선급금 : 완전 정리한다.

      6) 부가가치세 : 본사로 대체한다.

      7) 고정자산 : 실물을 본사에 반납한다.

      8) 전화가입권 : 본사로 이전할 수 없는 전화가입권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매각처분한다.

      9) 부채계정은 전액 반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잔액이 있을 때에는 본사로 대체한다.

    5.4 정례 보고 사항 .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보고할 사항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보 고 서 류

    일  정

    비  고

    월차결산

    1. 시산표
    2. 공사원가명세서
    3. 계정잔액명세서
    4. 전표철
    5. 본사계정 복사본 첨부
    6. 월간 보고

    익월 2일까지본사로 제출

     

    반기 및 년말결산

    1.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계정장부, 공사비장부 등
    2. 시산표
    3. 공사원가명세서
    4. 계정잔액명세서
    5. 전표철
    6. 본사계정 copy 첨부
    7. 은행잔고증명 3매 첨부

    반기결산 시준일의 익월5일까지 

     

    반기결산시에는 0-13까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구   분

보   고   서   류

일   정

비     고

반기 및 년말결산

 8. 접대비지출명세서
 9. 출장품의서
10. 차량운행 일지
11. 중기가동일보
12. 사업자등록증 사본
13. 현장비치장부일절

반기결산 기준일의 익월 5일까지

반기 결산시에는 10-13까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정산결산

1.년말결산시 보고서류일체
2.현금잔액
3.해지 예금통장, 도장
4.장부 일절

공사 준공일로부터
15일 이내


 

6.공사자금의 청구와 전도

    6.1 자금청구

    6.1.1 현장에서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청구는 현장자금 청구서에 의하여 월1회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은 당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6.1.2 자금청구상 세부사항은 공무부 및 각 주관부서에서 정한 지침에 의한다.

    6.2 자금소요계획 : 현장소요자금을 사전에 계획하여 자금의 효과적인 운용과 적기의 현장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매월작성한다.

    6.2.1 소요자금계획은 자금계획 및 본사월차 가결산에 반영되며 매월 순차적으로 계획표를 작성한다.

    6.3 자금 배정 원칙과 전도

    6.3.1 현장에서 공사자금을 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발주처에 기성취하가 되었는가 여부

      2) 자금청구서가 소정기한내에 접수되어 있는가

      3) 현장 결산등 대 본사업무 협조도

    6.3.2 자금배정시 현금과 어음의 배정비율

      1)자 재 대 : 전액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거래선에 지급되는 자재대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배정한다.

      2) 노 무 비 : 전액현금

      3) 외 주 비 : 하도급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의거 배정한다.

      4) 공사경비 : 중기 및 운반비 등 전액 어음

               기타경비중 100만원이하 현금

               기타경비중 100만원이상 어음

      5) 현장관리비 : 전액현금

    6.4 잔여 자금의 회수 : 현장에 지원된 공사자금중 다음과 같이 잔여자금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본사에 회입조치하여야 한다.

    6.4.1 자금청구중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상당기간 (1개월이상) 자금지출을 유보하여 잔여자금이 발생한 경우

    6.4.2 공사가 준공되고 모든 지출행위가 완료된 후의 잔여자금

    6.4.3 현장에서 발생한 잡수입 등을 현장에서 사용하므로 인하여 생기는 여유자금

7.업무인수인계

    7.1 현장의 경리담당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현장소장 입회하에 신임자와 전임자간에 업무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7.2 업무 인수인계의 내용

    7.2.1 업무 인수인계 일자 현재 T/B , C/C 및 제명세서

    7.2.2 현금

    7.2.3 제예금(잔액증명서 첨부)

    7.2.4 전표 증빙 및 장부에 관한 사항

    7.2.5 경리업무와 관련된 각종문서

    7.2.6 미결사항

    7.2.7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 등에 관한 사항

    7.2.8 기타 특기사항

    7.3 표지에 인수자, 인계자 및 확인자(소장)의 서명날인을 해야하며 인수. 인계서를 3부 작성, 1부는 본사 회계부에 보고한다.

8. 관련문서

    8.1 회계관리 규정(EOM-회-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