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회 계

회계관리 규정(EOM-회-0100)

현장경리업무 규칙(EOM-회-0101)

전도금관리 규칙(EOM-회-0102)

전표작성 규칙(EOM-회-0103)

부서

회 계 부

제정

94 1 4

표준번호

EOM-회-0102

1/4

기능

회계

개정













제목

전도금관리규칙

 

목        차
  1. 목      적
  2. 전도금의 취급단위
  3. 전도금 취급 책임자
  4. 장      부
  5. 전도금의 사용범위
  6. 전도금의 요구
  7. 전도금의 승인 및 지급
  8. 전도금의 사용
  9. 전도금의 보유
  10. 전도금의 정산

 

1.목 적

    본 규칙은 건설공사현장, 영업부 등 회계단위에 전도금을 지급,사용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사무간소화 및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전도금의 취급단위

    전도금의 취급단위는 각공사현장사무소, 자동차판매사업부 및 각 영업소, 기타 전도금 취급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 및 조직으로 한다.

3.전도금 취급 책임자

    3.1각 공사현장 : 공사현장소장

    3.2 자동차판매사업본부 및 영업소 : 해당 사업본부 임원 및 영업소장

    3.3 기타 : 해당부서장 또는 조직의 장

4.장 부

    전도금의 취급단위에서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4.1 전도금원장

    4.2 현금출납부

    4.3 현장관리규정에서 정한 전도금현장의 경우에는 제4.1항만을 비치한다.

5.전도금의 사용범위

    승인된 실행예산 중 다음 각항의 금액은 현장소장 및 해당부서 또는 조직의 장의 전결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담당임원은 전도금 취급단위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5.1 수도, 광열비, 전력비

    5.2 긴급을 요하는 현장 조달 자재

    5.3 소량.소액의 자재구입

    5.4 기계장비수선비

    5.5 구급약품대

    5.6 시내교통비

    5.7 접대비

    5.8 소모용품비

    5.9 통신비

    5.10 잡비

    5.11 기타 필요한 사항

    5.12 위 5.4, 5.7, 5.8, 5.10항의 금액은 업무전결규정에 의한 전도금 취급책임자의 전결범위 이내로 한다.

6.전도금의 요구

    6.1 공사현장소장등 전도금 취급단위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익월 소요자금을 공정계획표에 의거 산출하여 제10조에 의한 전도금 정산시 별첨서식에 의거 당월 25일까지 공무부장 참조, 대표이사 앞으로 요구한다.

    6.2 현장 개설 착수금은 전도금 청구시기와 별도로 공사 착공전에 전도금 청구절차에 준하여 신청한다.

7.전도금의 승인 및 지급

    7.1 공무부장은 제 6조의 요구를 받은 경우 관계부서와 협조,사정후 사장의 결재를 얻은 다음 지급하되 신청일로 두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필요에 따라 수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수 있다.

    7.2 현장 개설 착수금은 현장소장의 부임시기에 맞추어 지급한다.

8.전도금의 사용

    8.1 전도금은 요구된 목적에 국한하여, 타 목적에 전용하거나 유용해서는 안된다.

    8.2 이 규칙에 의하여 전도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회계관리규정 제10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하여 거래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9.전도금의 보유

    현금으로 보유할 전도금의 범위는 당일 예상소요액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현금은 지체없이 은행에 예입하여야 한다.

10.전도금의 정산

    10,1 사용된 전도금은 매월별로 회계부에 정산하여야 한다.

    10 2 정산은 전표에 의하며 매월 정산시기는 익월 3일까지로 한다.

    10.3 전도금 정산시 월계표, 전도금 출납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11. 관련문서

    11.1 회계관리 규정(EOM-회-0100)

    11.2 현장관리 규정(EOM-현-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