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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전원이 비상정전의 경우 조명, 공조, 급 배수, 엘리베이터
등으로 인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소방법에 의하여 최소한의 예비전원 (비상발전기,
축전지)을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용의 것은 40초 이내에 소방용설비 등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응급실, 수술실의 의료용 비상발전기는 10초 이내에
접압을 확립하여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부하의 종류 |
내 용 |
법적 최저동작시간 |
동력 및 전달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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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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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에 의한 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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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설비이외의 전기통신설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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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의한 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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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송전을 방지하기 위한 계전기와 SYNCHRO 장치가
필요하고, 한전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피크 컷에 따른 전력비의 절감을 꾀할 수 있다.
6-3-1. 발전기 병렬운전조건
1)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병렬운전중인 두 발전기의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때에는 기전력의 차에 의한 전압 때문에 양 발전기간에
무효순환전류가 흐르게 되어 손실이 증가하고 발전기의 온도상승을 초래한다.
이 무효순환전류는 기전력이 작은 발전기에 대하여는 감자작용을 하여 전압을
낮추어 양 발전기의 단자전압이 같아지도록 작용한다.
한전 병렬운전시
AVR이 자동이 되게 하고 발전기전압은 계통전압보다 높은 편이 좋다.(계통전압이 발전기 전압보다 높은 상태에서 병입하게 되면 계자전류는 감소하고
그 차가 크면 여자전류의 정류기가 저지되어 계자 이상전압을 발생하는 일이
있다. 통상 양자의 전압비가 0.95 이내이면 지장 없다.)
2)
주파수가 같을 것.
양 발전기의 주파수가 달라지면
기전력의 크기가 달라지는 순간이 반복하여 생기게 되므로 무효횡류가
주기적으로 흐르게 되어 난조의 원인이 된다. 한전과 병렬운전시
병입 순간의 Motoring을 피하기 위해 발전기를 계통주파수보다 약간 높게(0.1-0.2㎐)하는
것이 좋다.
3) 기전력의
위상이 같을 것.
두 대의 발전기가 같은 크기의 전압으로
병렬운전중 위상이 틀려지면 위상 차에 의한 차 전압에 의해
동기화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 전류는 위상이 늦은 발전기의 부하를
감소시켜서 회전속도를 증가시키고 위상이 빠른 발전기에는 속도를 느리게
하여 두 발전기간의 위상이 같아지도록 작용한다.
한전 병렬운전시 계통과의
위상 차가 작은 점에서 병입되어야 한다.(비 동기 병입에 의해 발전기에
발생하는 전기 Torque 및 과도한 전류는 상당히 높은 레벨이므로 회전자
축계 및 고정자 권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하다. 따라서 동기조작시는
발전기 전압을 계통전압에 맞추고 위상 각이 최소가 되도록 투입하여야 하며
통상 허용되는 위상차는 10° 이하이다.)
4) 기전력의 파형이 같을 것.
양 발전기의 기전력의 실효치 및 위상이 같아도 파형이 틀릴 때에는
각 순간의 순시치가 달라지므로 양
발전기간에 무효횡류가 흐르게 된다. 이 전류는 전기자 동손을 증가시키고
과열의 원인이 된다.
5)
상 회전 방향이 같을 것
어느 순간에는 단락 상태로
되는 것으로 병렬운전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나 시운전시의 최초
병입에서 반드시 한번은 확인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동기발전기 용량의 총 합이 30MW 이상으로 한전 전원과 상시 동기 운전할 경우에는 송전선로 주보호방식을 Pilot Wire 방식이나 Carrier Relay 방식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자가발전설비에서 필요로 하는 출력 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전기 및 원동기 출력을 구하고 해당 발전기 출력
및 엔지출력의 정합을 구한다. 또한 그 결과를 근거하여 적절한 발전기 및 엔진을
선정한다.
- 비상용(수용률100%)의 경우 계산 결과 중 반드시 가장
큰 값으로 선정한다.
(일본의 NEGA C201 방식 : 비상전원은 방화대상물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일부지내의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해 하나의 자가발전설비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방화대상물마다 비상전원부하의 총용량을 계산하고
그 용량이 최대인 방화대상물의 부하에 대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출력이라면
충분한 것으로 하고 있다)
- 비상발전기의
용량은 수전용량의 14~20% 정도가 가장 많으며, 상,하수도용 : 80%, 전화,체신업
: 65%, 일반빌딩 : 21%, 병원 30% 정도이다.
구분 |
PG방식 |
RG방식(NEGA C 201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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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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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용량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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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중 가장 큰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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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발전기출력계수
KVA.KW) 값의 실용상 바람직한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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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용량 계산방법 |
계산 결과 중 가장 큰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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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값의 실용상 바람직한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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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운전상태(정상부하)의 발전기 용량으로 부하 정격출력의 합과 역률,수용률을 적용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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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에 걸리는 부하 중 유도전동기는 기동용량[KVA]을 가지므로 최대기동용량을 갖는 전동기가 기동할 때 발전기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 허용전압강하를 고려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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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3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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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하설비의 고조파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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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파발생장치의 종류 |
고조파발생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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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치,축전지충전기,CVCF장치 등 |
3상전파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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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상전파 |
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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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F 방식 가변속도전동기 등 |
사이리스터 방식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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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오드 방식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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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
직류(사이리스터레어나드)방식 |
불분명한 경우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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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귀환제어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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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VVVF 제어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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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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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디젤 발전기 |
가스터빈 발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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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기 |
저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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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운전 |
10시간 정도로 저속기 보다 열등 |
장시간, 연속운전 |
장시간, 연속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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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및 소음 |
크다 |
고장이 작고 기동
실패률이 낮다. |
진동이 거의 없다. 진동방지용 기초 불필요. |
설치면적 |
보통 |
크다 |
작다 |
치수 및 중량 |
소형화, 가볍다 |
대형, 무겁다 |
체적이 작고 경량이다 |
설치비용 |
엔진,발전기 모두저렴 |
열등 |
디젤의 3~4배 |
실린더 |
수직형 : 4,6,8기통, v 형 : 8,12,16 기통 |
연속 회전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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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장치 |
공기과냉식, 열 교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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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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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연소 회전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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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료 |
A중유, B중유, C중유, 가솔린, 경유, 등유, LNG |
디젤의 2배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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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발전장치 구성도 |
소음성분은 기관음, 급· 배기음, 진동음, 발전기음, 소음기음으로 구분되며 기관음과 급·배기음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
1-1. 기관음
저속기 : 90~110
Phone
고속기 : 110~120 Phone
현시점의 대책
건물구조
: 방음구조(내벽흡음판취부), 지하실이용, 저속회전기 사용
(방음커버로 차음시
70~75 Phone 으로 저감가능하다.)
1-2. 배기음
배기가스가 고속 또는 충격적인 유동으로 대기속에
개방될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디젤기관에서 가장 큰 소음원으로 기관음보다
크다.
현시점의 대책
- 소음기설치(10~15폰 감소) 및
별도의 대책 강구
- 소음기의 종류 : 공명식, 흡음식, 팽창형

기기에서 유출되는 기름에 의한 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기름의 구 외 유출 방지설비를 설치한다.
기초의 중량을 크게 하여 진동전달을 감쇠하는 방법으로 대지의 내력이 충분한가 검토하고 기초 면적의 확대 또는 말뚝박기를 하여야 한다.
고무 또는 스프링을 삽입하여 진동 전달을 감쇠하는 방법으로 장치 중력의 1.5 배의 정하중에 견디면 충분하다.
비상발전기의 최저 운전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 용량 이상의 연료 저장능력을 가져야 한다.
디젤 발전기 운전시 실온상승을 방지하고 연소에 필요한
공기량, 보수원을 위한 공기량과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환기 횟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이나 계자권선의 지락, 층간단락,
계자상실, 계자전류의 과대로 인한 발전기의 소손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며,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따라 고,저압 발전기 설치시에는 과전류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개폐기를 발전기 까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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