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技術管理法令有權解釋
1999. 4.
건설부 建 設 管 理 課
질의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발주청"의 범위는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5호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分의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등이 발주청의 범위에 해당됨
질의내용
책임감리업무수행
입찰요청서에서 "공사기간 연장시 준공일까지 감리"한다는 조건이 있을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시 감리용역 계약금액 조정없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를 시행함에 있어 "감리기간"이라 함은 감리업무수행지침서 1.3.15에서 『감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하며 시공자 또는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감리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한 감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로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당사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질의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 있어 자본금기준은 법인등기부상의
자본금(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실질자본금(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중 어느부분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 있어 자본금기준은 법인등기부상의 자본금(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실질자본금)가 자본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본총계를
가지고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함
질의내용
가. 건축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종합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신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종합감리전문회사로 신규등록을
하여야 할 경우 기존 건축감리전문회사에 기 등록된 기술자에 대하여도 신규 등록시 모든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감리전문회사에서
종합감리전문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가 변경되는 것인 바,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등록과
관련된 제반서류에 대하여는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재지 지방국토관리청에 직접
문의하기 바람.
질의내용
가.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전문건설업(토공사업), 해외건설엔지니어링을 겸업하고 있는 토목감리전문회사가 종합감리전문회사로 변경등록 하고자 할 경우 총자본금에서 타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금이 10억원이상이어야 하는지, 타업종 겸업에 관계없이 10억원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능한지 여부
나. 자본금평가기준은 법인등기부등본상
표시되어 있는 불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재무진단에 의한 평가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1항 "별표" 비고의 규정에 적합시 인정되는 것이므로 겸업업종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자본금기준을 감리전문회사 등록 기준에 포함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1종시설에 대한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주체는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제5항 제4호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 및 제2종시설의 사업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경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이며, 경비의 범위는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함. 이 경우 경비는 교육이수에 필수적인 교육비 등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 출장비, 수당등은 당해 고용계약, 취업규칙 및 사규 등에
따라야 할 것임
질의내용
감리용역계약신고
및 감리원의 현장이동사항 신고기한에 대한 법적근거
회신내용
감리원의 현장이동사항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감리원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감리용역 계약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고 할 때 장기계속공사 총괄분 및 1차 계약분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총괄계약 내용 및 당해연도(차수분)계약내용을 별지 제26호 서식에서
신고토록
하고 있음
질의내용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기준중 전차용역 관련 배점이 용역업자 (5점), 책임기술자(5점)로 되어
있는 바, 전차용역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용역의 책임감리에 참여시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중 어느 경우에 책임기술자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3호 규정의 별표6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기준」에서 "전차용역과의 관련" 항목중 책임기술자에 대한 배점방법으로 당해용역의 전단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등을 수행한 책임 기술자가 당해용역의 감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 하는 것임
질의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6 「책임감리전문회사선정평가기준」중 전차용역의 적용범위는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관련 별표6 「책임감리회사선정평가기준」중 전차용역의 적용범위는 과업수행 전단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 설계업체 또는 계속공사로서 직전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용역업자
및 해당책임기술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00항 배수도로 건설공사, 00교 축조공사등 감리용역을 성실히 수행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받았으나, 산업포장에 설계·감리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시 포장받은 기술자에게 가점을 주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1항관련 별표6의 비고 6에서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훈장·포장 등)에는 가점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포장을 감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받은 것으로 발주청에서 인정이 된다면 가점을 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감리용역이 일시 중지되었을 경우 참여감리원을 타 감리용역 선정평가 참여대상 인력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책임감리용역을
수행중에 있는 감리원이 당해 감리용역이 일시 중지된 경우에 있어, 타 공사의 감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PQ시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당초 감리용역 계약자인 발주청과 향후
공사재개 계획 및 해당 감리원의 교체승인여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질의내용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는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책임감리는 같은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공항, 항만, 철도,
관람집회시설등 주요 22개공종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질의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비가 100억원이하 이고 주요 22개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에서
공사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책임감리로 시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서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공항, 항만, 철도, 관람집회시설등 주요 22개공종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발주청에서 인력수급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책임감리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감리업무수행중인
현장과 통합감리 예정 현장여건이 대지경계선과 인접해 있을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감리 가능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수개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할 수 있으므로
통합감리의 적용여부는 현장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발주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내용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용접검사자와 용접기술자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용접검사자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감리현장에서
강교감리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감리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관련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은
당해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를 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감리원의 자격기준중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인정범위는
회신내용
감리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 관련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과 관련한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는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관련
별표1에서 각분야별 건설기술관련학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별표 비고2호에 의하면
"00관련학과"라
함은 해당분야 명칭이 포함된 과, 학과, 공학과, 학부 및 전공등을 말하며, 동일명칭에 과,
학과, 공학과, 학부 및 전공등 학제에 따라 명칭이 다른 것은 동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7의 규정에 의거 건축 책임감리원이 소방법에 의한 설비감리원(소방감리원)의 업무등을 총괄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하는 감리원은 같은법 제2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전기·소방등 설비공사의 감리원을 총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설비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설비감리원에게 협의 또는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설비감리원이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비감리원을 교체 하도록 요구 할 수 있음
질의내용
건설기술관리법상
감리원의 업무중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て확인" 및 설계 도서의 "검토"사항에 대한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를 시행함에 있어 감리원의 업무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와 동조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지침 1.3의 용어정의에 의하면 "검토て확인"이라 함은 동지침 1.3의 용어정의에 의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て확인자는 자신의 확인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라 함은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감리원이 숙지하고 감리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현장대리인이
공사현장에 상주치 않아 감리자가 수차에 걸쳐 상주지시를 하였으나 불응시 이에
대한 조치는 감리자의 업무인지 아니면 발주자의 업무인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현장대리인의 교체에 대하여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 3.1.6에서
감리원은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실정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공사시행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신규비목의 단가 결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사가 제안한 단가를
감리원이 조사후 단가를 결정하여 발주처에 보고하는지 아니면 발주처와 시공사간에
협의하여 그 단가를 결정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조정에 대하여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 4.3에서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한
후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소속 비상주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감리업무수행중
책임감리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교체하고자 할 경우 당초 감리업체선정평가시
제출한 종합평가 점수만을 충족시키면 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를 시행함에 있어 감리원의 교체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서 퇴직て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감리원 교체시
교체기준이 배치계획서상 최초승인 감리원인지 아니면 퇴사로 인하여 변경되었을시 최근 변경승인된 감리원 등급 기준인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감리원의 배치방법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되 당초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용역업자 선정평가시
제출한 참여기술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상의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て경력을 가진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질의내용
감리업무수행중
소방감리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도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이 같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감리원의 교체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서 퇴직て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て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소방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조건 및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서 조치할 사항임
질의내용
감리업무수행지침서
3.3.11에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승인요청시 "납품실적 증명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제품인 경우 납품실적이 없어 첨부하지 못하는바 기자재 공급원의
승인요청을 할수 없는지 여부
회신내용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요기자재 공급원 검토·승인에 대하여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 3.3.11에서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국て공립검사기관의 시험성과 및 납품실적증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같은지침서 1.2 적용범위에서 본지침서의 내용이 당해건설공사의 현장여건 및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별로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와 같이
신제품으로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적의て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2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처분기준중
책임감리실적에 대한 해석 및 행정처분의 주체는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9호 규정의 책임감리라 함은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 책임감리 전문회사 선정평가기준 등 감리관련 제반규정에 의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책임감리실적이라 함은 책임감리 용역수행이 전부 또는 일부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당해용역 발주청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며,
감리전문회사의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질의내용
감리원이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제공 받았을시 법적처벌 규정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감리원이 업무수행중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 및 요구한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에서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감리용역실적을 타 감리회사에게 일부 또는 전체 승계 가능 여부
나. 법인 공동대표로 재직하다
분리하여 신규법인 설립시 수행한 감리용역실적을 일부 또는 전체 승계 가능 여부
회신내용
가,나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서 수행한 감리용역실적(수행중인 감리용역 포함)을 타 법인을 신설하여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영업양도·양수계약에 의해 타 법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며, 동 영업의 양도·양수가 적법 타당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등록관청에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권리·의무 승계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양도회사가 수행한 감리용역(과거 및 현재수행중인 감리용역)은
양수회사에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법인 공동대표로 재직하다 분리하여 별도 법인 신설시 기존
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한 감리용역실적 및 수행중인 감리용역실적은 승계 되지는
않음
질의내용
가. 휴업기간중이라도 등록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휴업기간중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감리업등록이 취소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상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법인)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4조 별표5에 의한 자본금て감리원て장비등의 기준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등록기준이 없이 상행위를 할 수 있는 다른 업종과는 달리 감리전문회사로서 존재하기 위하여는 휴업기간중이라도 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나항에 대하여
휴업기간중이라도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