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적
/ 적용범위 / 용어의
정의 / 발주자, 감리원, 공사업자의 기본임무 /
감리원의 근무원칙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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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사항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이하"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의 품질확보 및 전력기술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된
감리업자로 하여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 수행 및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으로써 감리원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서 감리용역 발주자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된 감리업자간의 감리용역 계약체결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요령 절차, 시공점검 및 확인사항 등 모든 전력시설물공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리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수행지침이며 특수한 세부사항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른다. 1.3.1. 감리 "감리"라 함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 안전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1.3.2.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를 하기 위하여 설계업자, 전기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에게 용역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1.3.3. 감리업자 "감리업자"라 함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감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1.3.4. 공사업자 "공사업자"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를 말한다. 1.3.5.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감리원 자격수첩을 취득한 자로써 감리원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6. 책임감리원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업체를 대표하여 영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상주감리원으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원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1.3.7. 보조감리원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하며, 보조감리원은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1.3.8.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공사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9. 비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하며
비상주감리원중 1명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임명한다. (단 상주감리원으로 배치일 100%를 만족할 때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1.3.10.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소속직원을 말하며 필요시 업무담당자를 보조하는 보조업무 담당자를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1.3.11. 요청감리 "요청감리"라 함은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전력시설물공사에 있어서 발주자가 필요시 감리업체에 공사감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1.3.12. 공사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3.13. 감리용역 계약문서 "감리용역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감리용역계약 특수조건,
감리과업지시서, 감리비내역서 등으로 구성된 문서를 말한다. 1.3.14. 감리기간 "감리기간"이라 함은 감리용역 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감리대상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
착수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까지로 한다. 공사업자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감리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감리용역을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1.3.15. 검토 감리원을 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공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숙지하고 감리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사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16. 확인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요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17. 검토·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샐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확인 자는
검토·확인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1.3.18. 지시 발주자가 감리원에게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하여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조정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 통보사항은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나타난 통보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나 통보내용과 그처리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으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1.3.20. 승인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공사 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하여 감리원 또는
감 공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발주자 또는 감리원 승인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3.21. 조정 공사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1.3.22. 작성 공사 또는 감리에 관한 각종 변경설계도서, 계획서, 보고서 및 관련도서를 양식에 맞게 제작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각 도서 및 서류별로 작성주체에 관하여 계약시 명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의 혼란이 없도록 하고 소요비용은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한다. 1.3.23.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공사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고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공사업자가 실시한 확인 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4.1. 발주자의 기본임무 발주자는 공사 착공전에 공사감링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감리자란에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감리원 배치현황신고를 한후
감리원 배치현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축공사시에은 주공사(예. 건축, 토목공사등)착공신고시, 증설 및 보수공사시에는 당해공사 착공시 해당,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 계획·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공사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협력하여야 하며,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원을 지도·감독하고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감리원에 대한 지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가. 감리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문서, 참고자료와 계약에 명기한 기자재, 장비, 비품, 설비 등을
제공한다. 1.4.2 감리원의 기본임무 "감리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시행령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 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자에게 예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 및 기술의 향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1.4.3. 공사업자의 기본임무 "공사업자"는 공사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및 시공사항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1감리원의 지위 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으 발주자에게 예속되지 아니하며, 발주자와의 계약 또는 임명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1.5.2 감리원의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규와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5.3 감리원의 근무지침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 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1.5.4 상주감리원의 현장근무 가.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전력기술용역대가기준(통상산업부 고시)에
의한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2일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 서식)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자 또는 업무담당자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득하여야 한다. 1.5.5 감리원의 권한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전력시설물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재시고,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재시공 (2)공사중지 (가)부분중지 (나)전면중지 사.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5.6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범위 감리업체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감리원이 업무를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본 지침서 "2.3"항에서 규정한 설계도서 등의 검토 1.6.1 발주자의 지도 감독 가. 발주자는 감리계약서 사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원을 지휘하고 지도·감독하며 모든 통보는 감리업자 또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1)지도 점검시기 : 감리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가)복무자세①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나)행정처리①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기록 관리 1.6.2 업무담당자의 업무범위 가. 발주자가 지정하는 업무담당자는 당해공사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및 감리원의 지도·관리업무를 담당한다.
(1)공사착공단계
(가)감리계약체결(나)보상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통상적인 보상업무 외에 감리원 및 공사업자와 협조하여 용지측량, 시공(기공)승락,
지장물 이설, 확인 등의 용지보상 지원업무를 수행. (2)공사시행단계
(가)감리원에 대한 지도·관리(근태상황 등) (3)준공단계
(가)준공검사시 입회 발주자, 감리원 , 공사업자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1) 관계 공무원 및 협회는 감리 착수 신고 및 기타 필요시 감리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점검, 평가하고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점검하는 내용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 (가)감리원의 적정 자격 보유 및 상주 이행상태 (2) 관계 공무원 및 협회는 감리원에 대한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감리전문회사 및 그에 소속된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중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경우나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발주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9.1 제재 1)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1.9.2제재근거 1)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1.9.3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 1) 1단계 : 시정지시가.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 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2단계 : 감리원의 교체가.보고없이 3회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가.정당한 사유없이 착공 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