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
-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에 의한 제1종 및 2종사업시설
책임감리 대상범위
- 전면책임감리대상공사는 다음과 같으며, 계약 총 공사비가 50억이상으로써 아래의 22개 주요공종
- 교량(길이 100M이상)이 포함된 공사, 공항, 댐축조, 에너지저장 시설, 고속도로,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 처리장, 상 수도(정수장을 포함), 하수도,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용청사,송전공사, 변전공사, 공동주택
- 상기 공종이 아니더라도 발주청 소속 직원의 인력수급 및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책임감리 시행
외국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감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특수 공법 또는 85%이하 저가 낙찰공사에 국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참여를 허용한 대신 등록의무가 배제되어 있었으나
'95년 8월부터 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을 한 외국감리회사에 대하여는 대상공사 및 참여절차의 제한이 폐지되고 국내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감리전문회사가 외국인 감리기술자 고용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추천서 없이도 입국사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사증발급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외국감리전문회사의 등록절차 및 등록된 현황을 상세하게 알고자 할 때는 한국건설감리협회 전화번호 565-33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감리협회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책임감리대가기준을 인가하고자 할 때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인가.공고한 것으서 건설기술관리 법에 의한 책임감리 시행하는 공공건설공사 분야의 감리용역에 적용되며,
참고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시공감리를 시행하는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건축법에 의한 시공 감리를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에는 건축사 보수기준이 적용되고,
'98년도부터 시행되는 검측감리원에 대한 대가기준 신설(건설 및 기타부문 중급기능사의 노임단가 적용)을 위하여 '98. 1.22 감리 대가기준을 개정 공고하였습니다.
감리원의 자격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51조의2 제1항 별표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리원의 업무범위
★ 상주감리원
①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의 여부를 확인하고,
②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③ 발주기관의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써
④ 구체적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계획 의 검토, 공정표의 검토,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구조물 의 규격에 관한 검토등과 동법시행규칙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공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비상주 감리원은
본사에 주재하면서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조사분석, 주요구조물 의 기술적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감리전문회사는 종합,토목,건축,설비감리전문회사가 있으며, 그 업무범위는 종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 특수공사 및 전문공사이며,
- 토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중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특수공사(철강재로 설치하는 건설공사 제외), 당해 전문공사이며,
- -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중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건설공사와 특수공사중 철강 재로 설치하는 건설공사 및 당해 전문공사이며,
- - 설비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공사중 설비공사로 단독발주된 건설공사나, 건설 공사중 설비공사 부분입니다.
감리전문회사 등록감리전문회사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별표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의 요건
- 종합 및 토목감리전문회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35조에서 정한 건설분야에 20년이상 종사 한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이어야 하며,
-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이어야 합니다.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 ①항 및 ②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리전문회사 등록 결격사유에
임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감리전문회사의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제87조내지 제104조의2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
-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