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로의 절연
가.시험용 변압기, 제20조 단서에 규정하는 전력선 반송용 결합 리액터, 제25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전기 울타리용
전원장치, X선 발생장치(X선관, X선관용 변압기, 음극 가열용 변압기 및 이의 부속 장치와 X선과 회로의 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63조에 규정하는 전기방식용(電氣防飾用) 양극, 단선식 전기철도의 귀선(가공 단선식 또는 제3궤조식
전기철도의 궤조 및 그 궤조에 접속하는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
나.전기욕기(電氣浴器), 전기로, 전기 보일러, 전해조 등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