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232조
특별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
1항
특별고압 옥내 배선은 제2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사용 전압은 100,000V 이하일 것.
다만, 케이블트레이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35,000V 이하일 것
- 전선은 케이블일 것.
- 케이블은 철재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의
관·덕트 기타의 견고한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의 케이블트레이 공사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229조 제1항 제4호에 준하여 시설할 것.
-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재 부분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수 있다.
2항
특별고압 옥내 배선이 저압 옥내 전선
·관등회로외 배선 ·고압 옥내 전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 특별고압 옥내 배선과 저압 옥내
전선 ·관등회로의 배선 또는 고압 옥내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일
것.
다만,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별고압 옥내 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3항
특별고압의 이동 전선 및 접촉 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은, 이동전선은 제26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항
5항
6항
특별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사용 전압이
170,000V미안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